'구호성금 횡령' 前한기총 사무총장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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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성금 횡령' 前한기총 사무총장 1심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승인 2022.09.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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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한기총이 네팔 대지진 구호 성금으로 모은 3천470여만원 중 47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전광훈 목사 최측근, 세계복음연맹(WEA) 지도자 대회 행사비 중 2천200여만원 횡령 혐의도 받아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무총장 직함으로 활동한 박중선 목사가 구호 성금과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5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2016년 4월 한기총이 네팔 대지진 구호 성금으로 모은 3천470여만원 가운데 47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 세계복음연맹(WEA) 지도자 대회 행사비 가운데 2천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한기총은 기부받은 금전 등을 관리하고 집행·처리하는 시스템을 매우 허술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비용처리·잔금 활용 문제가 무게 있게 다뤄지지 않는 등 피해자 측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씨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wat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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