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능규목사 명예훼손 실형8월 선고, 전격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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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능규목사 명예훼손 실형8월 선고, 전격 법정 구속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4.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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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방법원 형사 2단독부,
이능규목사의 박무용목사ㆍ 윤익세 목사 명예훼손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청사
의정부지방법원 청사

이능규 목사(교회발전연구소 대표)가 명예훼손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 선고를 받고 전격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 단독(사건번호 2019고단1989)부는 이능규 목사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소송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이능규 목사는 기독교헤럴드(사장 하문수)에 ‘예장 합동 총회장 카지노 탕진 사건 분석’이라는 사설을 써서 박무용 목사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윤익세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이 병합된 것이다.

검사는 3월 31일 2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이능규 목사는 재판 전 밝힌 심경에서 " 총회 적폐냐 개혁이냐의 갈림길에서 법원은 무슨 판결을 할지 궁금하다 "고 재판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판결 결과에 대해 윤익세 목사는 “ 교단 안에서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교단의 소통 문화에 대해 지적했다.

이능규 목사는 의정부 구치소에 수감되며, 판결에 불복하면 1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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