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재확인 공동의회 결의' ...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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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위임목사 재확인 공동의회 결의' ... 무효
  • 합동투데이
  • 승인 2019.07.0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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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 " 적법하지 않다 " 판결
오정현 목사

 

안건 설명 없고, 투표인 수 기재 없으며, 가부 물어 '이의 없음' 등 회의록 기록 

적법한 소집, 결의 절차와  결의 요건 충족 못해....

총회, 노회, 교회의 필사적(?) 노력에 사법부 철퇴...

오정현 목사 결정적 타격 받아, 향후 거취 문제 일 듯...

 

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로 재확인한 올해(2019년) 3월 10일의 사랑의교회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재판장 김대웅 판사)는 주문에서 2017년 3월 19일에 한 공동의회 결의 중 ‘장로 임직자 선출 안건’에 관한 결의가 무효 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2018나2008109사건). 재판부는 그 근거로 2003년 10월 결의한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는 무효라는 올해 4월 25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하확인했으며(대법원 2018다304540사건), 지난 3월 10일 공동의회를 개최 해 오정현목사의 이전 2003년 10월 위임 결의를 재확인한 ‘재확인 공동의회’에 대해서 “적법하게 추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올해 3월 10일 열린 ‘2003년 위임 결의 재확인 공동의회(재확인 공동의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예장 합동 총회 임원회의 2주간 속성 편목 교육과정 개설, 서울동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과 공동의회 주관 및 위임식 거행 등 불과 100여 일도 안되는 기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재확인 공동의회’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교계의 관심을 끌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오정현 목사의 사법적 지위는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재판부는 ‘재확인 공동의회’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근거에 대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재확인 공동의회 결의가 적법하게 소집·개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의록에 의하면 안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가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몇 명이 투표하였는지에 대한 기재도 없으며, 결의 방식도 ‘회장이 가부를 물어 참석자 전원이 이의 없다고 하였고, 달리 이의 제기도 없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재확인 공동 의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 절차와 결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법한 결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올해 교계 내외를 비판을 무릅쓰고 총회와 노회, 사랑의교회 등 3자가 강행한 ‘재확인 공동의회’에 대해 위법함을 판결함에 따라 오정현 목사는 법적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향후 오정현 목사의 대응이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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