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한 지붕, 두 예배’... 사랑의교회 화해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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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한 지붕, 두 예배’... 사랑의교회 화해 내용 분석
  • 합동투데이
  • 승인 2019.12.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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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합의문.  사진 출처  뉴스M
사랑의교회 합의문. 사진 출처 뉴스M

 

 

사랑의교회 교회측, 갱신위측 8개항 합의

구 예배당 2026년까지 사용, 독자 예배 인정, 소송 취하, 성도 해벌, 오목사 활동 협력 등 주요 내용

이미지 회복 VS 안정된 갱신 활동 등 양측 성과 얻어

오정현목사 은퇴 때까지 '한 지붕 두 예배'로 타협, 은퇴후 교회 새 모색할 듯

오정현 목사 교단 교계 활동 활발해 질 듯... 향후 총회장까지(?)

사랑의교회가 갱신위 측과 교회 측이 합의해 갱신위 측은 구 예배당(강남예배당)을 2026년까지 사용하고 교회측은 갱신위 측 교인들을 해벌하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키기로 했다. 갱신위 측 교인들은 교회 측에 대한 반대 활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런 결과는 성탄을 맞으며 한국교회 분쟁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일이 있기까지 예장 합동 부총회장인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중재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갱신위 측은 강남의 구 예배당에 대한 사용권을 보장 받고, 교회 측은 반대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보장받는 것이 합의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 안정된 공간 확보와 안정된 이미지 확보로 맞 교환 한 것이다. 결국 사랑의교회라는 지붕 아래서 두 개의 공동체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합의인 것이다. 갱신위 측은 안정된 공간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게 됐고, 교회 측은 실추된 이미지의 회복과 내부 반대 운동의 중단 등을 얻게 된 것이다.

사과는 쌍방이 모두 하기로 함에 따라 형식상 동등한 것으로 돼 있으나, 당회장 오정현 목사의 양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합의에 이른 것은 오정현 목사가 은퇴시까지(2026년) 안정된 위상을 지키면서 교회 내부를 안정시켜 대법원에서 패한 건축 승인 변경과 도로 점유에 관한 문제에 주도적으로 접근하려는 교회 측의 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갱신위 측은 지난 4월의 대법원 판결로 나온 오정현목사의 위임 목사 자격 없음 판결 결과로 갱신 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한 이후, 현실적으로 오정현 목사의 퇴진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차기 위임 목사 청빙 등을 통해 문제를 접근해 나가려는 전략이라는 평가이다.

쌍방의 합의에 대해 교회측과 갱신위 측 관계자와 성도들은 환영과 아쉬움을 모두 나타냈다.

교회측 어느 관계자는 교회 분쟁이 마무리 된 것이 의미라는 언급을 했으며, 갱신위 측 성도들은 7년동안 위임목사 무효 판결을 받는 등 성과가 있었으며 이제는 2단계로 접어드는 갱신운동이라고 평가했지만, 오정현 목사가 건재하게 된 현실에 아쉬워하는 교인들도 있었다.

오정현 목사는 안정과 이미지 회복을 통해 향후 교계에서의 보폭을 확대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 104회 총회에서 자립개발원 설립 보고 등 활동을 개시한 오정현 목사는 향후 총회 정치권에도 진출하는 등 더욱 적극적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제 교회 내의 갈등을 해소한 탄력을 바탕으로 향후 총회장에도 출마할 것이라는 성급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장은 교회 내부의 도로 점유 문제 등 해결할 일이 많아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2013년 오정현 목사의 논문표절시비로 시작된 사랑의교회 내분 갈등은, 6년 동안 상처 끝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앞에 교회를 건축하며 강남예배당을 떠나 지금의 서초구로 이전했다. 그러나 오목사와 건축을 반대하던 교인들은 강남예배당에 남았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사랑의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주일 기도회’로 따로 모이면서 마당기도회가 2013년 부터 7년째 계속됐다.

2015년 갱신위는 오 목사의 안수·학력 의혹과 도덕적 하자 및 자질 문제 등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예장합동 목사 자격 취득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오목사는 편목을 통해 다시 위임을 받아 교인들간 큰 갈등이 번지기도 했다.

이번 합의로 오정현목사의 은퇴 때까지 사실상 내분은 마무리 됐다. 하지만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 회복 조치 등 많은 과제는 여전하다. 향후 사랑의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합의문 (전문)

1. 갑(사랑의교회)은 을(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1570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를 모두 취하하고, 동 부동산을 '을'에게 1차 시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을'이 교회 복귀 준비 및 기타 등의 이유로 요청할 경우 그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동 부동산에서 '갑' 또는 그에 소속된 교역자들이나 직원들 및 직분자들의 사전 또는 사후의 통제·관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을'이 자유롭고 독립된 신앙 활동(기도회, 예배 및 교제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협력한다.

2. 강남 예배당의 '본당(지하 예배당) 및 성가대 연습실'은 '을'이 매주 주일(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성가대 연습실은 오후 4시까지)까지 및 매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저녁 집회 포함)까지 사용하고, 강남 예배당의 '사랑관' 1층부터 4층까지는 '을'이 매주 주일(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및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새벽 기도회 및 저녁 집회, 순장반 교육 훈련 및 다락방 모임 포함)까지 사용한다. 다른 요일에 사역 공간이 추가로 필요 시, '을'은 '갑'에게 협의한 후 사용한다.

3. '갑'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2월 현재까지 권징 받은 '을'에 속한 갱신 성도들을 해벌한다. 다만, 해벌된 이후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서 반대 등의 교인의 권리를 주장 또는 행사하지는 않기로 한다. 단, 해벌 받은 자가 사랑의교회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 '을'(마당 기도회 포함)을 탈퇴하고, '갑'의 적절한 복귀 절차를 통해 복귀할 수 있다.

4. '을'은 소속 갱신 성도들 명의로 위 3항의 기간 동안 법원 부과 간접 강제금으로 '갑'에게서 받은 합계 금 3억 2400만 원 중 개인적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부동의 중인 개인 2명의 간접강제 배당금을 제외한, 3억 1217만 7668원을 2020년 1월 15일까지 '갑'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갑'은 '을'이 제시한 강남 예배당 공사(대규모 마당 방수 공사, 화장실 공사 등)에 지출된 비용 증빙 서류를 수령한 즉시 '갑'은 '을'에게 강남 예배당 공사비를 지급한다.

5. '갑'과 '을' 등은 당사자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소송 및 신청사건 등 일체의 법적 쟁송을 취하하고, 상대방은 그에 동의한다.

6.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의 부덕과 대사회적 물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를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며, 갱신 성도 일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정현 목사의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며 갱신 과정에서 나타난 부덕의 허물을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고 사랑의교회 회복과 세움을 위해 전심을 다해 합력한다.

7. '갑'과 '을' 등은 이제까지의 대립과 갈등 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지난 시간을 재해석하며, 앞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가야 할 사역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크기의 꿈과 비전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를 실천해 나간다. 특별히 갱신 성도들은 오정현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섬기도록 협력한다.

8. 본 합의 각서는 '갑'을 대표한 오정현 목사와 '을'을 대표한 김두종 은퇴장로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2019년 12월 24일 각 서명하여 3통을 작성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갑'을 대표한 오정현 목사가 본 합의 각서의 각 항의 이행을 위한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서(회의록)와 위 5항 기재 취하서를, '을'을 대표한 김두종 은퇴장로가 본 합의 각서의 각 항의 이행을 위한 갱신 성도들의 동의서(회의록)와 위 4항의 금원 및 위 5항 기재 취하서 각 지참하여 2020년 1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입회하에 '갑'과 '을'이 상호 교환함으로 본 합의 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9년 12월 24일

 

갑: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

대표자 오정현

 

을: 사랑의교회 성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교회 갱신 성도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3길 37

대표자 김두종

 

위 중재 및 입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0(대치동)

부총회장 목사 소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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