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 실행위원회, "106회 총회결의대로 선거규정 개정안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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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부 실행위원회, "106회 총회결의대로 선거규정 개정안 심의했다"
  • 김성윤 기자
  • 승인 2022.03.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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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정 개정 권한은 선관위에게만 있어... 법대로 심의한 것" 종전 입장 재확인, "천서 제한은 임원회의 월권" 지적

총회 임원회에 결의대로 처리 않은 데 대한 이유 설명 요구하는 공문 보내기로

규칙부 수임사항도 처리... 군목부는 군선교부로, 은급재단 정관 심의 통과, 기독신문 이사회 정관 "주필은 이사회 선출 필요" 재개정 요구
GMS 이사장 3명이상 선교사 파송 교회로, 총신 정관... 추후 총회 결의대로 재개정하도록 강력히 권고...

대구노회 질의... " 폐당회된 위임목사 노회장 권한 없다"... 102회 총회결의 재확인

천서 제한 문제와 규칙부 보고시 107회 총회서 논란일 듯
규칙부 실행위원회 모습

 

예장 합동 총회 규칙부(부장 이상협목사) 실행위원회가 15일 열려 총회 임원회에 공문을 보내 총회결의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이의제기를 하기로 했다.

규칙부 실행위원회는 임원회가 규칙부의 심의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고 보냈음에도 이 개정안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총회 결의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키로 한 것이다.

규칙부는 선거규정 개정에 대한 권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음을 재확인했으며, 규칙부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한 총회 결의가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규칙부 실행위원들은 규칙부 임원들에 대한 천서 제한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대로 시행한 규칙부에 대한 징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규칙부의 처리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천서 제한은 위법한 것으로 임원회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규칙부 실행위원회는 또한 총회의 수임사항을 다루었는데 군목부가 군선교부 명칭 변경하며 군목단과 군선교회 등이 협의해 주관하도록하는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분쟁노회 수습메뉴얼에 대해서는 분쟁 이후 6개월 경과 시 노회를 폐지하는 매뉴얼 개정안은 6개월 기간은 노회 회기상 적용이 불가하며 1년으로 수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은급재단 정관은 개정안 대로 통과 시키기로 심의 했으며, 기독신문 이사회 정관에 대해서는 주필의 임명에 대해 이사회의 선임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정관 수정을 요청키로 했다.

총회 세계선교회(GMS)의 정관 변경을 통과 시키기로 했는데, 이사장의 경우 종전의 2가정 이상 파송 교회에서 3가정 이상 파송 교회로 자격을 강화시켰다.

총신대의 정관 문제에 대해서는 사학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총신대 재단이사회에서 총회의 결의대로 재개정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노회가 질의한 폐당회 된 위임목사의 노회장 권한에 대해서는 102회 총회 결의대로 위임목사 자격은 2년간 유지되나 권한은 즉각 정지 되므로 노회장과 총대 자격은 가질 수 없다는 총회결의를 확인했다.

한편 이 논의 과정 중 시무목사의 노회 임원 자격여부에 대해서는 각 노회의 규칙을 적용하되 시무목사에 대한 문제는 아직 총회의 결의가 없으므로, 변화된 상황에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날 규칙부 실행위원회는 제106회 총회 결의에 따른 그동안의 규칙부 처리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 했으며, 총회 결의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은 임원회에 대해 공문을 통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임원회의 천서 제한 문제의 불법성에 대해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107회 총회에서 천서 문제와 규칙부 보고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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