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 - 규칙부 정면 충돌... "선거규정은 종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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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 - 규칙부 정면 충돌... "선거규정은 종전대로"
  • 김성윤 기자
  • 승인 2022.02.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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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서 규칙부 심의안 거부... 105회 총회 선거규정대로 선거.

"코로나19로 인해 수정권한까지 위임" 임원회 주장 VS "선거규정 개정 권한은 선관위와 총회 뿐" 규칙부 원칙 고수

금품ㆍ사전 선거 방지 위한 개정 취지 사라져, 규칙부 임원 천서 제한까지 결정... 코로나19 명분, 교권 "절정"
106회 총회 임원회 모습(자료사진)

예장 합동 총회 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규칙부 실행위원회의 처리를 거부하고 지난 105회 선거규정대로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또한 임원회는 규칙부 임원들에 대해 총회 천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7회 총회 임원 선거 등 모든 선거 일정과 방법에 일대 변화가 현실화 됐다.

총회임원회의 이번 결정은 선관위과 총회에 제출한 선거규정개정안에 대해 임원회가 수정한 선거규정을 규칙부 실행위원회에서는 선거규정 개정 권한은 선관위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축조 심의한 내용을 임원회에 보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총회 임원회는 수정권한까지 임원회에 수임된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견지하고 임원회의 수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선거규정을 공고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종전 106회 선거규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출마 예정자들은 106회 총회 임원 등 선출직 후보로 각 정기노회에서 추천받는 순간까지 자신을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의 개정안은 선출직 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제한이 풀린 것이다. 종전의 선거규정과 개정안이 정반대 흐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맞게된 현실이다.

한편 총회 임원회와 규칙부와의 입장 차이는 규칙부 임원들에 대한 징계 차원의 천서 거부로 향후 뜨거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총회 임원회는 코로나19에 의한 총회 회무 집행 권한 속에 선거규정 개정 권한까지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규칙부원 거의 전원은 선거규정 개정 권한은 선관위가 총회에 제안해 총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현재의 선거규정이나, 규칙 어느 곳에서도 총회 임원회에 선거규정 개정권한이 기록된 곳은 없다. 즉 법과 규칙에 어긋난다는 원칙적 입장을 규칙부는 고수한 것이다.

임원회는 코로나19의 비상 상황을 명분으로 선거법 개정안에 손을 대면서 절정의 교권 맛을 보고 있다는 주변의 평가가 있다. 코로나19 계엄 상황인 것인지, 성문화된 총회의 법과 규칙을 잠재하고 총회의 법과 절차가 모두 임원회에 위임된 것인지, 법가들의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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