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 실행위원회, 정족수 미달 2월 8일 재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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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부 실행위원회, 정족수 미달 2월 8일 재소집
  • 김성윤 기자
  • 승인 2022.01.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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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정 개정 권한 둘러싼 논란 계속돼.

"선거규정 개정 권한까지 총회에서 위임된 것" VS "선관위 만이 선거규정 개정 권한... 총회에서 위임된 것은 절차 진행 관련 권한만 위임된 것" 주장 대립

임원회가 총회 파회 후에 총회 기능 수행하는가?... 본질 문제 새롭게 제기돼

총회 규칙부(부장 이상협목사) 실행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규칙부는 실행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규정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회의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선거규정 개정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선거규정 개정에 대해 논란이 되는 지점은 임원회가 선거규정 개정권한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임원회는 지난 106회 총회를 통해 임원회에게 선거규정 개정 권한까지 위임됐다는 입장이고, 규칙부는 선거규정 개정권한은 선관위에게 만 있으며 임원회에게 위임된 것은 선거규정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권한 뿐이라는 것이다. 즉 임원회가 개별 조항을 변개하는 것은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총회의 위임 사항도 아니라는 논리이다. 총회에서 임원회에게 위임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 상황에서 절차를 진행시켜 선거규정이 합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게 한 부분이며 이것이 위임의 취지라는 것이다. 개별 조항에 대한 개정권한은 선관위에게만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현재 임원회는 선관위에서 개정해 106회 총회에 제출한 선거규정을 다시 개정하고 이의 심의 통과를 규칙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문제는 임원회가 총회 파회 이후에 총회의 권한을 수행하는 것인가? 라는 오래된 본질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칫 임원회의 권한을 총회 수준으로 높이는 교회 정치 권력의 무한 확장을 가져 올 수도 있는 큰 논란이다. 현재는 '할 수 없다'로 정리됐지만 '총회에서 위임된 것'이라는 명분으로 사안별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위임된 내용에 대한 해석도 각기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임원회의 선거규정 (임의) 개정 사안이 그런 경우이다. 

이날 규칙부 실행위원회는 이로 인해 많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족수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 다음 회의날짜만 잡고 산회했다. 다음회의는 2월 8일이다.

다음 회의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총회원들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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