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 임원회, "총회 임원회는 총회 대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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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부 임원회, "총회 임원회는 총회 대체 못한다"
  • 김성윤 기자
  • 승인 2021.12.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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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부 임원회 열어 선거규정개정안 처리 절차 논의

선거규정 개정은 선관위만 가능… 임원회는 거부 권한만 위임 받은 것.

임원회 향후 사안 정리에 총회원들 관심 높아져

총회 규칙부(부장 이상협목사)는 선거규정 개정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임원회에서 선관위에서 제출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가부 조항에대해 입장을 정해 오면 이를 규칙부 회의를 통해 다루게 된다고 결정했다.

선거규정 개정문제에 대해 제106회 총회는 선거규정 개정안을 받고 임원회에 맡겨 규칙부 심의를 거쳐 공고하면 효력을 발휘하기로 결정했는데, 제105회 선관위에서 제출한 선거규정 개정안을 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규칙부 임원회는 임원회가 제105회 선관위에서 총회에 제출한 선거규정개정안에 대해 개변할 권한은 없으며 선거규정개정 권한은 선관위에만 있는 것이며 제106회 총회 결의는 임원회에게 개정안에 대한 심의개정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존 선거규정과 임원회가 총회를 대체할 수 없다는 교회법 원칙에 기초한 주장이다.

이에 따라 총회 임원회는 선관위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 규칙부에 넘기면 되는 일이라고 규칙부 임원회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선관위 개정안에 대한 처리 절차와 결과에 총회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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