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중부교회, 4일 공동의회 개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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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중부교회, 4일 공동의회 개최 허가
  • 김성윤 기자
  • 승인 2023.06.02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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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목사 제기한 공동의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본안에서 다툼의 여지 있어... 소집권자의 중대한 하자도 다툼있어,"

천안중부교회, 4일 공동의회 열어 김종천목사 재신임 투표 이뤄질 듯

 

천안중부교회가 오는 4일로 예정한 공동의회 개최를 법원이 허가했다.

김종천목사가 천안지방법원에 제기한 공동의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 민사부(재판장 유아람 판사)가 지난 1일 기각 판결함으로, 김종천목사의 재신임투표를 위해 소집한 6월 4일의 공동의회 개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종천목사는 자신의 재신임 투표를 위하여 소집한 2023년 6월 4일자 공동의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 민사부(재판장 유아람 판사)는 “ 하자 있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가처분으로 그 총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도 있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사실상 그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그 개최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사건 공동의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장차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장 가처분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개최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즉 공동의회 결정에 대한 다툼은 본안 소송에서 다툴수 있으며, 자격 없는 자의 소집이라는 주장의 근거 또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의 의미는 법원이 그동안 천안중부교회의 공동의회를 인정 안하다가, 지난 5월9일에 2021.11.28 정관개정이 합법하다는 판결에 이어, 그 정관에 따라 6월 4일 재신임 투표를 하라는 결정문인 것이다.

 

이에 따라 천안중부교회는 오는 4일 주일예배 이후 공동의회를 소집해 김종천목사에 대한 재신임여부를 묻는 공동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전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3카합10073 공동의회개최금지가처분

 

채 권 자 김종천

천안시 서북구 도원2길 39, 4-202 (성정동, 선경아파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담당변호사 000

 

채 무 자 이상규

천안시 서북구 부성2길 14 (두정동, 천안새순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000,000,000

 

주 문

1.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2023. 6. 4.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15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에서 개최예정인 공동의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신임 투표를 위하여 소집한 2023. 6. 4.자 공동의회

(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라고 주장하

면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판단

하자 있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가처분으로 그 총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도 있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총회의 개최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사실상 그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제출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그 개최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동의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장차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장 가처분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개최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1.

재판장 판사 유아람

         판사 육은령

         판사 정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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