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목사의 교회법 해설] 총회 재판국장, 노회 재판국장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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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목사의 교회법 해설] 총회 재판국장, 노회 재판국장 될 수 있나?
  • 김종희 목사
  • 승인 2019.11.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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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 ( 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김종희 목사
김종희 목사

 

결론부터 말하면 될 수 있다. 총회 재판국장은 노회 재판국장이 될 수 없다는 헌법 조문이나 제 규정이 없기 때문

김정식목사가 총회 재판국장과 노회 재판국장을 겸한 것은 법리상 하자는 없다

총회장이 노회장을 해도 되느냐고 한다. 해도 된다. 모양새가 안 좋은 것 하고 불법은 다르다

 

총회 재판국장으로 있는 김정식목사가 소속노회인 군산노회 재판국장이 될 수 없다는 이의 제기가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될 수 있다. 총회 재판국장은 노회 재판국장이 될 수 없다는 헌법 조문이나 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밝혀 본다.

 

Ⅰ. 세상의 사법제도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① 세상의 사법제도는 3심 제도로 1심을 맡는 것은 지방 법원이고, 2심은 고등 법원, 3심은 대법원이 맡는다. 그런데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은 각기 소속이 다른 구성원이다. 쉽게 말하면 대법원 법관과 고등법원 법관의 소속이 다르다. 그러므로 대법원장이 고등법원장을 겸하고 싶어도 소속이 다른 고등법원장을 겸할 수 없는 구조이다.

② 그러나 본 교단 구조는 군산노회 노회원으로 있으면서 총회의 총대도 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군산노회 노회원의 자격으로 노회 재판국원이 될 수 있고 총회 총대 자격으로 총회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또한 노회 재판국원에서 국장으로 선출되고 총회 재판국원에서 국장으로 선출되면 총회 재판국장과 노회 재판국장을 겸할 수도 있다.

③ 총회 재판국장이므로 노회 재판국장이 될 수 없는 논리라면 총회에서 조사처리위원을 맡을 경우 노회에서는 조사처리위원을 맡을 수 없다. 또한 노회장을 할 때 당회장을 겸하면 안될 것이다. 당회에서 일어난 일을 자신이 노회장으로 있는 노회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회장으로 당회에 속하며 노회원으로 노회에도 속하기에 겸직이 기능하다.

 

Ⅱ. 세상 법정과 교회 법정은 제척사유가 다르다.

① 세상 재판의 경우에는 제척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3항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그리고 5항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7항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는 제척이 된다.

② 그러나 교회 재판은 다르다. 권징조례 제67조 “본 치리회가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그 회원도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회 재판국에서 참여한 사건에 대하여도 상회 재판국에서 선서 입증한 후 여전히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다만 하회의 사건이 상회로 올라올 경우 권징조례 제91조 “소원이나 피소원자 된 하회 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와 권징조례 제98조 “상소인과 피상소인 되는 하회 회원은 그 사건 심의하는 상회석에 회원권이 정지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회에서 올라 온 소원이나 상소 그 사건을 심의할 때만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 권징조례 제13장 136조 “총회 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 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고 하였다. 정족수를 11인으로 하는 것은 소원인이나 피소원인 또는 상소인이나 피상소인의 하회 회원을 제외하고도 재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④ 혹자는 말하기를 노회 재판국장과 총회 재판국장이 동일할 때 같은 재판국장에게 소원이나 상소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노회장이 시무하는 교회의 당회는 노회 에 청원을 할 수 없다. 같은 이름의 당회장이 같은 이름의 노회장에게 청원을 할 수 없지 않은가. 서식이 그렇기 때문에 서식에 맞출 뿐이다. 국장을 제외하고 다른 국원들이 재판한 결과라도 판결문의 서식에 따라 공고하면 된다. 성수 11인 중에 반드시 국장을 포함한다는 명시 조항이 없다. 대행자를 세워 다른 목사 국원 6인이 참여하면 재판이 가능하다.

 

Ⅲ. 권징조례 제23조에 의하여 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권징조례 제23조에 의하여 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나 되지 않는다. 아래 4가지 경우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그 치리회가 정규에 의한 집회가 아닌 줄로 인정하는 때 ⒝소송사건에 대하여 비법 간섭인 줄로 아는 때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가 양식에 위반되거나 헌법 적용이 부적당한 줄로 인정하는 때 ⒟기타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라고 하였다. 위 조항 중에 총회 재판국장이 노회 재판국장이 되면 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조항은 없다.

② 군산노회는 본회에서 재판국원을 무기명 투표로 뽑았고 뽑힌 재판국원 중에서 김정식목사를 국장으로 뽑아 허락을 받았기에 합법이다. 그리고 재판국을 구성하여 합법적으로 간섭하고 있기에 하자가 없다. 오히려 총회에 중책을 맡고 있는 재판국장을 흔들어 총회를 혼란하게 한다면 직무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Ⅳ. 총회 재판국장의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

① 정치 제1장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 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過分)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人類)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侵害)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나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

② 권징조례 제58조에는 “지아비는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지아비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으나 치리회가 강권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치우칠 수 있는 지아비나 아내의 경우라도 그들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증인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미리 재판국장이 편파적이 될 것이라고 그의 양심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Ⅴ.결론

이 글을 썼더니 총회장이 노회장을 해도 되느냐고 한다. 해도 된다. 모양새가 안 좋은 것 하고 불법은 다르다. 김정식목사가 총회 재판국장과 노회 재판국장을 겸한 것은 법리상 하자는 없다. 총회 재판국장을 노회에서 지명하여 선출한 것도 아니고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여 선출된 경우이므로 정당한 선출이다. 다만 노회 재판국장이면서 총회 재판국장이므로 소원이나 상소를 해도 이미 기울어진 재판이 될 것이라는 오해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판의 결과를 내도록 하면 된다.

 

(이 글은 김종희 목사의 페이스북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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