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전 재단이사 6인 소송취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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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전 재단이사 6인 소송취하서 제출
  • 합동투데이
  • 승인 2019.11.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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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실행위 제시한 마감 시간 지나, 9명 이사 소송 강행

실행위 결의 이후 취하서 제출은 5명 뿐, 재판 결과 따라 '폭풍' 불 수도

물러설 곳 없는 전 재단이사들 향해 시종일관 압박과 초강수 동원에도 한계 노출, 정치력 의문...

'사유화' 우려 사라졌는데도 강경책만 능사인가? '플랜B' 고민해야... 여론 고개들어

 

총신대를 위해 교단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총신대를 위해 교단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총신대의 전 재단이사에 대한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조정 기일이 하루를 남긴 가운데 지난 총회 실행위 결의에 따른 소송 취하서 제출 마지막 날인 11일 현재,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전 재단이사는 5명(정중헌 목사, 송춘현 목사, 박노섭 목사, 홍성헌 목사, 임흥수 목사) 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15명의 재단 이사 가운데 이미 취하서를 제출한 1인(유태영 목사)를 합하면 모두 6인이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마지막까지 남은 이사가 9명에 이르러 이들이 소송에 이길 경우 단독적으로 총신 재단이사회에 복귀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 이들이 질 경우 이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조정 기일에 불과한 단계이기에 결과를 속단하기를 이르지만,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으로 본다면, 학생과 교수들의 탄원서와 총회 실행위 결의 등을 재판부에 제출해 재판부를 설득하고 전 재단이사들을 초강력 압박하는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 교육부에 대해, 명예 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재판에 임하는 전 재단이사 측의 재판 결과는 건곤일척의 판결만을 앞두게 되었다.

하지만 ‘총신 사유화’라는 최대의 명분이 사라진 가운데서도 총회측의 압박 공세는 재판의 한 편 당사자인 교육부를 대리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해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전 재단 이사들을 과도하게 몰아치는 교권 탄압적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노회에 당회장권을 정지하게 한다는 행정권을 발동한다는 지난 실행위 결의가 그것이다. 실행위 결의 자체가 헌법적 타당성을 잃고 있다는 법리적 해석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유화 당사자인 김영우 목사가 대상이 아닌 다른 재단 이사들을 똑 같이 취급하는 것이 과연 '사유화' 우려가 사라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분분한 상황인 것이다.

사회 정치권에서도 여론을 살피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관례인데, 법적인 해결과 압박 만으로 방법을 찾는다면 향후 총회는 다시한번 소송의 폭풍에 휘말릴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서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인터넷 언론은 특정 전 재단이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그가 있는 노회와 그 노회의 재판 건까지 연관시키며 파장을 넓히려 하고 있다.

이제는 재판 이후의 ‘플랜B’를 고민하며 벌어진 현실에서 어떤 것이 최선인지 허심한 공론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뢰의 추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소송의 악순환과 불신의 늪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질 수 밖에 없음을 교단 지도자들은 명심하고 신중한 판단과 결단이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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