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시무목사는 노회 회록서기까지만 하라...” 서울남노회 규칙개정 부결
상태바
[노회] “시무목사는 노회 회록서기까지만 하라...” 서울남노회 규칙개정 부결
  • 김성윤 기자
  • 승인 2021.10.12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무목사에게 노회 서기까지 허용한 규칙개정안 투표 끝 부결... 현행대로 회록서기까지 허용

총회 헌법과 규칙상 시무목사는 총대 이외에 자격 제한 없어, 노회 규칙이 발목 잡아

시무목사들,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어... 개혁교회의 민주주의 왜곡

교회 성장기 때 만든 노회 규칙으로 쇠퇴기에 개척한 젊은 목사들 의욕 꺽어... 시대착오적

시무 목사의 법적 지위 문제 공론화, 총회 내 노회들 유사 경우 많을 듯
서울남노회 규칙개정연구위원장 홍문수목사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시무목사의 노회 내 법적 자격문제가 공론화 됐다.

서울남노회(노회장 최종순목사)는 11일 제92회 정기노회를 열고 시무목사가 노회 임원 중 서기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투표 끝에 부결됐다. 표 차이는 단 한표.

서울남노회의 시무목사 문제는 노회의 시무목사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노회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등 최근 교회의 상황이 바뀌게 됨에 따라 문제가 제기됐다. 즉 과거 교회 성장 시대를 반영하는 규칙으로는 현재 교회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쇠퇴하는 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시무목사의 노회 내 역할을 조정해야 노회의 안정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서울남노회의 목사 회원 226명 중 위임목사는 40명, 시무목사는 68명, 부목사는 118명에 이른다. 최근 수년 내에 교회를 개척해 위임목사가 된 경우는 단 1개 교회에 그치고 있다. 개척 이후 위임목사가 되는 교회 성장이 멈춘 이후 노회 내에서 시무목사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역할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실태는 서울남노회만이 아니라 어느 노회이고 상황이 비슷할 것이다.

이런 시대 상황이지만 장로들과 일부 교회의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 반대하는 이들은 시무 목사에 대한 차별의식이 엄존하며, 일부 위임목사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반대표가 21표, 찬성표가 73표로 투표자110명 중 2/3에 단 한표 모자랐다.

이 문제는 서울남노회에서 지난 2~3년간 논란이 돼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회는 노회발전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난 봄 노회에서 투표를 했으나 그때도 한표차이로 부결됐는데, 다시 조직된 연구위원회의 개정안 또한 한표 차이로 부결된 것이다.

시무목사의 주장은 선거권은 있는데 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가이다.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법적으로 노회장도 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노회 규칙에서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회장이 당연직 총대가 된다는 것은 시무목사가 될 경우 다른 이가 총대가 되면 해결되는 것이지 국가의 헌법과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장로교 정치의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타협에 의해 절충안으로 제출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부결됐다.

총회헌법이나 규칙을 보아도 시무목사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총대만 될 수 없다는 것이지 노회임원을 제한하는 법은 없는 것이다. 만약 이 조항이 법원으로 간다면 반드시 고쳐져야만 하는 내용인 것이다.

몇 년전 총회는 임시목사라는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하여 시무목사로 개칭하는 헌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시무목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과거 임시목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과연 시무목사의 법적 지위가 위임목사와 같아진다고 해서 노회장이 되는 일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것인가? 목사가 위임목사와 시무목사로 나뉘는 것이 목사의 계급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역사적으로 평등과 민주를 이끌어온 장로교 정치원리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이가? 이같은 근본적 질문이 이번 계기에 머리를 들고 있다.

서울남노회의 시무목사 차별 규칙의 향방에 대해 전국노회에 존재하는 시무목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제92회 서울남노회 정기노회가 동광교회에서 열렸다.
찬반투표 모습
규칙개정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