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 기각... 노회결의무효확인은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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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 기각... 노회결의무효확인은 변론 재개
  • 김성윤 기자
  • 승인 2022.04.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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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세 목사 측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지방법원 기각 이어 고등법원 항고에서도 기각, 영향에 촉각

노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은 선고기일에서 변론 재개로 변경, 치열한 법정 다툼 중

정기회 측은 총회서 결의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대로 전산등록과 행정정상화, 분쟁노회 지정 철회, 법대로 집행할 것 요구
충남노회 정기회측에서 법대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노회(노회장 고영국목사, 대법원판결)와 관련한 법원 변론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윤익세목사 등이 제기한 충남노회 정기회측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에 대해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건번호 2021라 226직무집행정지가처분)

윤익세목사 측은 충남노회(정기회측)의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의 직무를 정지하고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대전고등법원에 즉각 항고 했고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천안지원 보다 상급인 대전고등법원에서 내린 결정이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충남노회 정기회 측은 이 결정문을 본안 사건인 노회결의무효확인 사건(2021가합102686)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에 제출했는데, 본래 이 사건 선고 기일이던 4월 8일 예정이 변경되어 변론기일로 전환되며 4월 29일에 변론을 벌이게 되었다.

충남노회 정기회 측은 총회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대로 2020년 9월 24일 결정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적법한 노회로 총회에 전산 등록하여 일체의 행정을 정상화 할 것과 제106회 임원회가 충남노회를 분쟁노회로 지정한 것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회결의무효확인 사건 선고 기일이 변론재개 기일로 바뀜에 따라 향후 법원에서의 변론과 판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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