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예장 합동 제104회 총회를 전망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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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예장 합동 제104회 총회를 전망한다 (3)
  • 합동투데이
  • 승인 2019.09.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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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다가온 예장 합동 제104회 총회를 맞아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1. 제104회 총회의 의미 2. 제104회 총회 이슈들 3. 제104회 총회 이후 방향으로 총회와 한국교회의 길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코자하는 기획이다. 시대와 교회, 당면 총회의 과제, 목회자와 실천의 길을 살피고 앞길을 찾는 총회원과 목회자, 교회지도자들에게 교회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Ⅰ. 제104회 총회 총회의 의미

Ⅱ. 제104회 총회 이슈들

Ⅲ. 제104회 총회 이후

제104회 총회가 열리는 충현교회
제104회 총회가 열리는 충현교회

 

 

Ⅱ. 제104회 총회 이슈들

- 2. 총회 정책 쟁점과 헌의안 분석

 

정치에 이어 정책 분야이다.

1) 총신 운영이사회 폐지 

올해 정책 사안 가운데 단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총신대 운영이사회 폐지 건이다. 운영이사회 폐지 건은 총회장 후보 김종준 목사가 제기한 최대 공약이다. 김종준 목사는 오랜 동안의 총신 운영이사 경험을 통해 변화된 총신 상황에서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운영이사회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목사의 논리는 간단하다. 운영이사회가 자기의 사명을 벗어나 정치화 됐다는 것이다. 즉 운영이사회가 총신에 재정적 뒷받침은 하지 못한 채, 교권의 간섭 통로가 됐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에 부합하는 주장이다. 운영이사회는 ‘총신은 교단 것’이라는 주장이 실현되는 통로였던 것이다. 교단은 총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재단이사회를 교단 대표성으로 구성하는 것 보다 노회에서 파송하는 운영이사회를 통해 통제하는 방법을 택했다. 교단의 교권이 갈라지고 급기야 총회-총신의 갈등 구도로 확대되자 운영이사회는 정치화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운영이사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그것은 사학법에 존재 조차 인정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교단의 헌법에 아무리 거창하게 써 있어도, 법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이 맹점이다. 총신은 총회의 것이라는 소유권과 노회별 대표성으로 만족감을 갖던 교권을 괴롭히는 현실이 바로 운영이사회인 것이다. 결국 운영이사회는 법 바깥의 기형적 존재로 될 수 밖에 없었다.

이 지점에서 과연 ‘총신은 총회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미를 정립해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총회의 주도권을 잡은 교권이 운영이사회를 통해서는 정치적으로, 재단이사회를 통해서는 법적으로 총신의 운영권을 장악해, 이사회를 통해 교수의 임면권, 총신 재정의 운영권, 직원의 인사권 등의 권력을 행사해 온 것이다. 즉 운영이사회는 총신에 대한 총회의 정치적 개입을 담당했고 노회 선출 절차를 통해 총신에 대한 총회의 관리권에 대한 감정적 충족 기능을 해온 것이다. 결국 총회는 사학법을 통한 공식적 총신 운영이 아닌 직접 운영이라는 법 바깥 기구의 허위 의식으로 스스로를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장막이 총회-총신 갈등으로 걷히고 이제는 ‘총신은 총회 것’이라는 의미에 대해 법과 상황에 맞도록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 운영이사회 폐지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현재 다른 교단은 운영이사회 같은 구조가 없다. 장로회신학대학이나 고신대학교 역시 통합측과 고신측 총회 소속이지만 운영이사회 구조가 아닌 재단이사회 구조로 운영하고 있고 총회의 관리 또한 별 문제가 없다. 때문에 합동 교단의 독특한 총신 관리 구조인 운영이사회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총회의 논의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2) 정년 연장

정년 연장 문제는 최근 수년 동안 물 밑에서 세력을 키워 오더니 올해는 노골적으로 논의되는 안건이다. 헌의안도 수 개 노회에서 명시적 안건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 안건은 시작부터 석연치 않다. 이미 지난 기획 기사에서 언급했지만, 이 안건은 비현실적이다 못해 부도덕하기까지 하다. 정년 연장 문제의 이기적 성격 때문이다.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는 건강의 개선 등 이유 뿐이다. 이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 일에 정년이 없다는 이유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 우리는 교회의 정년을 논의하는 것이지 하나님 일의 정년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저런 정년 연장 이유와 명분을 걷어내면, 이기심 외에는 설명할 이유가 없다. 그것을 교권도 이용하려고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년 연장 논의의 본질이다.

합동교단은 목회자 수급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총회산하 신학교와 지방신학대학의 정원이 교단과 사회의 과학적인 교회 성장 예측 모델에 따라 연동되어 있지 못하기에 총회 산하신학교는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입학생을 뽑게 되어있고, 총회산하 신학교 운영자가 이사가 돼있는 총신신대원은 입학생 수를 최대한으로 뽑아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 결국 목회자는 공급과잉을 맞을 수 밖에 없으며, 청빙 교회의 제한으로 개척교회는 많아질 수 밖에 없고 결국 미자립교회가 구조적으로 양산될 수 밖에 없다. 미자립교회 문제는 목회자의 능력과 훈련 문제가 아닌 교단 전체 구조의 산물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 찔끔 재정 지원하고 재훈련을 한다 한들 그것은 언발에 오줌 누기요, 근본적 해결책도 될 수 없다. 이런 목회자 수급 구조의 모순이 명백한데, 정년 연장이란 말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선동 정치에 다름 아니다. 정년 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교회 기득권자의 기득권 연장 논리이 뿐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 문제가 이제 공공연히 논의되는 것은 다시금 교단 내의 세대 갈등과 대교회·중소교회 갈등만 야기할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어떻게 다뤄질 것인지 주목된다.

3) 총회 총무 이원화

내년 총회 총무 선거가 다가오며 총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총무의 자리는 총회장 보다 앞서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뒤에만 머물 수 없는 위치이다. 또 총회 내부의 행정을 총괄 지휘하고 관리를 해야하지만 내부 일만 할 수는 없는 역할이다. 내외적으로 상하적으로 정치 행정 내외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일해야하는 자리가 총무의 자리이다. 때문에 외적인 인물이 들어오면 내부에 문제가 생기고, 뒤에서 일하는 인물이 들어오면 앞이 허전해진 것이 총회의 경험이다.

이렇다 보니 이제는 총무를 내외적으로 구별하자는 논의가 나왔다. 외부 총무와 내부총무(행정 사무총장)로 나누자는 것이다. 여기에 한걸음 더 해 내부 총무에 회계전문가인 장로가 돼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참 발빠른 대처가 이색적이다.

주된 초점은 외부 총무라기 보다는 내부총무(행정 사무총장)에 초점이 있다. 교단 내의 재정 업무를 감시 집행해 투명화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총무가 꼭 회계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전문가를 쓰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구체 제안에서는 외부 총무는 담임직을 사임하지 않아도 되며 외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부 총무(행정 사무총장)는 경험있는 재정 전문가를 들이자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외부 총무와 총회장의 역할이 겹칠 수가 있고, 총회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장로가 맡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총무 이원화 문제는 제도로 풀 수 없고 리더십의 특성을 감당할 인물과 행정 보완으로 풀수 있을 뿐이다. 행정 보완에서 재정 감시 집행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을 둘수 있을 것이다. 총무 이원화는 애매함을 가져올 수 있는 과함이 있고, 기존의 총무 역할을 기본으로 하면서 총회직원을 지휘 관할하게 하고, 재정 집행 사무총장을 두어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일정 기간 마다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 총무 선거때 행정 사무총장까지 선거하려면 올해 규칙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총회 현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주목된다.

3) 기타 정책 및 헌의안

기타로 분류했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독자의 편의를 위해 짧게 한 것이다.

- 여성강도권

여성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대안 성격으로 나온 것이 여성강도권이다. 신대원 졸업 여성에게 강도권을 주자는 헌의이다. 같은 공부를 하고 목사의 길을 걷지 못하는 여성 학우에게 최소한의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고육지책과도 같다. 그나마도 강도사 직함이 아니라고 한다. 21세기 광명한 시대에 교회 제도는 아직 새벽을 맞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희극 같은 헌의안이다. 한국사회와 교회의 자기 자리를 되돌아 보게하는 헌의안이다.

- 교회실사 결과 보고

교회 실사는 25당회 이하의 노회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매우 실제적으로 조사됐다. 결과 또한 엄중하다. 10개 노회가 천서 제한을 당해 총회 현장에 가봐야 알수 있다. 하지만 문제 원인은 무분별한 노회 분립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동안 노회 내 분규가 노회 분립으로 이어지더니 이제는 노회 소속 교회의 실사문제까지 된 것이다. 노회 분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목사의 노회 간부화가 목적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노회 합병과 재결합을 고민하면서 분규를 넘어서는 목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필요성을 절감하는 총회 안건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

- 외국 시민권자 담임목회 허용

외국 시민권자를 공동의회가 결의할 경우 담임목사 청빙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헌의안이다. 이제는 외국시민권을 가진 비국적인이 목회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대부분 미국시민권이거나 선진국일터인데 선교사도 아닌데 양과 목자가 서로 다른 국적을 갖고 한교회 지붕 아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한국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케하는 헌의안이다.

- 총회회관 이전

총회회관 이전은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우선 설득돼야 한다. 하지만 그 설득이 분명하지 않다. 그 상황에서 후보지에 대한 물색으로 뒷얘기가 많다. 적어도 수백억이 움직이게 될 대형 프로젝트이므로 신중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총회 회관 이전 프로젝트를 보면서 은급재단 납골당이 어른거리는 것은 기자의 기우 때문만일까?...

그밖에 이슬람 대책, 동성애 대책, 낙태죄 위헌 문제, 대정부 문제 등 사회 현안들도 헌의안에 많이 포함돼 있다. 보수 교단이라고 하여 사회적으로 보수기득권이라는 법은 없다. 보수는 성경 진리를 보수하자는 것이지 사회적 보수기득권자를 옹호하자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보수교단이 사회적 보수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한국교회는 3.1운동과 신사참배반대 등으로 일제와 싸웠고,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및 민족통일을 위해 항상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친일파와 권위주의 정권을 극복하고 사회를 개혁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나가려는 현 시대에 보수 교단이자 개혁주의 교단인 예장 합동의 총회는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 균형을 기대하기에 한국사회와 교회 속에 장자로서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이다.

 

( Ⅲ. 총회 이후 기획 기사는 총회 개회 후 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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