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목사 총무 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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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목사 총무 후보 등록
  • 김성윤 기자
  • 승인 2023.05.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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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목사 "건강한 총회ㆍ바른총회ㆍ품격있는 총회로 섬기겠다" 공약

고영기 현총무도 등록, 총무 후보 등록일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증... 고영기 총무, 7월 3일 또 등록할까?

고영기 총무 등록 후 휴직 않아 선거규정 정면 위반 및 공정성 파괴... 법적 후보 자리 무사할까?

선관위 임원회가 전체회의도 없이 스스로 선거규정 위반해... 총회서 책임 물을 듯
박용규목사가 총무후보로 등록하고 있다.

  총회의 상임 총무선거가 본격화 됐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예장 합동측 총회 총무 후보인 고영기목사와 박용규목사가 각각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먼저 등록한 고영기 현 총무는 "한국교회 일치 사업에 앞장서겠다"고 공약했고, 박용규목사는 "건강한 총회, 바른총회, 품격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섬기겠다"고 등록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선거규정 15조 3항에 의하면 “3. 총회 총무가 연임 하고자 할 때는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휴직 하여야 한다”는 선거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선관위 임원회는 고영기총무의 질의에 대해 7월 3일부터 휴직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하지만 선관위 전체회의도 아닌 임원회가 선거규정을 위반하는 결정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치고 있는 것이다. 고영기 총무는 5월 15일 등록한 이후 즉시 휴직해야 하는데, 7월 3일 또한번 등록할 것인지 주목된다. 현재 고영기 총무는 총무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위배돼 향후 법적 다툼의 여지도 생겨나고 있다. 만일 고영기 총무가 당선돼도 이에 대해 절차 위반을 지적할 때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와 임원회는 이 문제를 시급히 결정하고 조정 정리해야 할 것이며, 선관위 임원회가 자기의 규정을 위반하는 일에 대한 책임문제가 무겁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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