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리를 오해한 선관위의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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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리를 오해한 선관위의 권한 남용
  • 김성윤 기자
  • 승인 2023.05.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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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총무 연임출마시 휴직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

총회 총무후보는 선관위 후보등록 대상도 안돼, 공고에도 빠져...

총회 총무는 임원회에서 별도 등록 공고 5월 15~17일 등록. 현 총무는 등록일부터 휴직하는 것이 법.

총무 자격심사는 임원회 권한. 6월 10일까지 자격 심사거쳐 후보 선정해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

선관위는 수탁자일 뿐, 임원에 준하여 선거 관리 감독 선출할 뿐, 현 총무 휴직일 해석할 권한 없어

현 총무 휴직 문제는 법에 따라 시행할 의무사항. 어느 단위도 해석 변경할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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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총무 후보 등록과 추천은 임원회 권한이며 선관위는 관리 선출만 하는 것이 총회 규칙과 선거규정을 종합한 법리이다. 사진은 총회총무후보 등록 공고.

최근 현총무가 연임에 도전함에 따라 그의 휴직 날짜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과연 현 총무의 휴직일은 7월 3일인가, 5월 등록 직후인가? 이에 대해 선관위는 7월3일 부터라고 해석했고, 일부 언론이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총회규칙과 선거규정을 근거로 현 총무의 휴직은 5월 등록 직후이다. 이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분석한다. 

 

제108회 총무선거에 대한 총회 규칙과 선거규정의 조항에 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권순웅목사) 총회의 법체계는 헌법-헌법적규칙-규칙-시행세칙으로 돼있다. 총회 규칙과 선거규정은 법적 지위가 다르며 규칙이 (선거)규정에 비해 상위법이다. 이 글은 총회 총무선거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법과 시행규정을 다루므로 다른 법체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1.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2월 21일자 기독신문 8면에 게재한 제108회 총회선거후 등록 안내공고에 총무 등록은 빠져있다. 이 등록공고는 선거규정 4장 16조의 규정에 의해 공고하는 것이므로 법적 절차를 시행한 것이다. 법적 절차에 따르면 총회 총무 후보 등록은 선관위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선관위는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만을 대상으로 선거 사무를 주관한다. 다만 선거규정에서 총회 총무의 입후보 자격이 서기단과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부분은 추후 설명한다.) 결국 총무후보 등록은 선관위의 후보등록과 무관하다. 총무 후보들은 7월 3일~7일 등록대상이 아니다.

2. 총회 총무 후보 등록 공고는 2023년 3월 27일 임원회 공고로 5월 15일~17일까지로 공고됐다. 총무 후보 결정은 총회 규칙 12조 1항의 2에 의거해 6월 10일까지 임원회가 결정해 총무 후보를 추천하여 선관위에 선거관련 관리와 감독, 선출을 '위탁'하는 것이다.

3. 현직 총회 총무가 연임을 위해 출마할 때는 선거규정 15조 3항에 의거, 등록 즉시 휴직해야 한다. 즉 총무 후보 등록 기간인 5월 15일~17일 가운데 등록한 날부터 휴직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무 후보들 간의 형평성ㆍ공정성이 보장된다.

4. 본질적으로 총무 선거는 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 총무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일 뿐이다. 위탁 범위에 총무 후보자 자격 심사 권한은 선관위에 없다. 그 부분은 총회 임원회의 권한에 속한 부분이다. 임원회는 총무 후보 등록자 가운데 자격자를 추천해 선관위에 선거관련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일 뿐이다.

5. 총회 규칙에 6월 10일 이전 후보들을 추천하여 선관위에 위탁한다고 했다(12조 1항의 2). 총무의 후보 등록은 7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회가 등록 공고한 날에 등록하고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이지 7월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다. 7월 등록과 총무 후보는 무관하다. 올해 노회에서 추천한 총회 총무 추천자의  후보 등록일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이다. 

6. 선관위는 총회 규칙에 따라 총무 후보들을 임원 후보에 준하여 관리, 감독, 선거를 진행할 뿐이다. 따라서 총회 총무 후보의 지위는 다른 임원후보들과는 구별된다. 비록 선출직 후보이지만, 총무 후보들은 임원에 준하여 선거관리를 받는 후보인 것이다.

7. 선거규정(제10조 6항)에 있는 총무의 입후보자격이 서기단 즉 서기,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규정(선거규정 제10조4항)과 동일하다고 규정한 총무 입후보자격은 임원에 준한다는 총무 후보 자격을 구체적으로 성문화한 것이다. 총무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특수한 총회 직원이다. 이런 특수한 총회 직원 위치인 총회 총무에 대해 임원에 준하는 내용을 규정한 자격 규정일 뿐이지 총회 총무가 임원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때문에 총회 총무는 임원이 아닌 언권회원으로 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8. 총회선관위는 총회총무선거에 대해서는 투표와 선거운동 관련 관리 감독 업무만 할 뿐, 자격심사는 선관위의 권한이 아니다. 자격심사는 총회 임원회의 권한이다. 따라서 설사 선관위가 총무 선거운동 과정의 불법 사실로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고 해도, 임원회에 관리 감독 결과를 보고만 할 뿐이며, 총무후보 자격박탈 권한은 총회 임원회에 있는 것이다. 총회 임원회가 ‘위탁’한 것이기 때문이다.

9. 따라서 선거규정 5장에 있는 자격심사 대상에 입후보자로서 총회 총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총회 총무는 총회임원회가 등록을 받아 자격심사를 거치고 총무후보로 추천해 선관위에 위탁된 자이지 선관위가 주관하는 후보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총회 총무 후보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후보자로 선거를 위해 관리 감독 선출하는 대상일 뿐이다.

10.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총무의 활동기일을 정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권한 남용이다. 최근 총회가 법리에 대한 토론이 약화돼 이런 현상이 발생했음을 인식하고 법을 바로 세우는 총회가 돼야할 것이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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