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드러낸 총회 후보기호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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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드러낸 총회 후보기호추첨
  • 김성윤기자
  • 승인 2023.08.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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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에 김종혁목사만 확정, 남태섭목사는 "계속 심의중"

빅3자리(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부서기) 모두 후보확정 안돼, 배경과 이유에 총회원들 '촉각'

후보확정 위한 심의 기간 30일 규정한 총회 선거규정 사실상 사문화... 부정개입 가능성 '의혹'

총회주인인 총회원과 투표권자인 총대가 사라지고, 선관위가 주인되는 관례 사라져야...


- 기호추첨 결과
부회록서기 기호1번 김종철목사 · 기호2번 육수복목사
부회계 기호1번 이민호장로 · 기호2번 임성원 장로
총회총무 후보 기호1번 박용규 목사 · 기호2번 고영기목사
공천위원장 후보 기호1번 맹일형목사 · 기호2번 정여균 목사
재판국장 후보 기호1번 이남국 목사 · 기호2번 권재호목사,
감사부장 후보 기호1번 한진희목사 · 기호2번 최병욱목사
선관위원 후보 기호1번 정영기 목사· 기호2번 유병희목사 · 기호3번 김학목 목사
총회선관위 기호추첨 후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광식목사, 선관위)는 지난 17일 심의를 통과해 후보로 확정된 임원후보와 상비부장에 대한 기호추첨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제108회 총회임원선거 빅3자리인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부서기에 대한 기호 추첨은 실시되지 않았다. 이날 기호추첨에서 선관위는 이에 대해 별도로 설명도 하지 않고 기호 추첨을 시작했다. 

기호추첨결과 부회록서기에는 기호1번 김종철목사 · 기호2번 육수복목사가, 부회계에는 기호1번 이민호장로 · 기호2번 임성원 장로가 결정됐다.

한편 총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총무 선거는 기호1번에 박용규 목사가, 기호2번에 고영기목사가 확정됐다.

이밖에 공천위원장 후보로 기호1번 맹일형목사 · 기호2번 정여균 목사, 재판국장 후보로 기호1번 이남국 목사 · 기호2번 권재호목사, 감사부장 후보로 기호1번 한진희목사 · 기호2번 최병욱목사로 결정됐다. 선관위원 후보로는 기호1번 정영기 목사(서울서북,목사) · 기호2번 유병희목사 · 기호3번 김학목 목사로 각각 확정됐다.

이번 기호추첨은 제108회 총회선거의 빅3 자리인 목사·장로 부총회장과 부서기후보의 기호가 확정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목사부총회장 후보인 김종혁목사만이 후보로 확정됐을 뿐, 아직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후보심사를 확정짓지 않았다.

총회선거규정 21조에는 후보의 자격심사기간은 후보등록후 30일 이내에 완료해 후보를 확정하도록 돼있다. 1단계로 심의분과 15일, 2단계 전체회의 15일의 기간을 주고있다. 즉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확정된 후보가 누구인지 모든 총회원들이 알도록 한 것이다. 그래야만 남은 기간 선거운동을 통해 후보를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규정에는 필요시에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후보확정 연장은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돼 사실상 선거규정을 사문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총회 선거가 자칫 총회원들과 총대들이 주인이 되는 선거가 아니라, 선관위가 농단하는 선거가 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며 이런 현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선관위원장 배광식목사는 “법적으로 열심히 잘 검토하고 있다. 기다려달라. 최대한 깨끗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규정 제22조에서는 법적인 검토를 심의분과와 전체회의에서 2단계로 하도록 돼있어 ‘기다려달라’는 언급은 정치적 고려 가능성을 시사한 언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즉 선관위가 법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심의가 복마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언급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심사 기일 연장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과 부정 개입의 기회를 얻기 위한 연장일 수 있다는 점에서 총회원들의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올해 선거의 경우 김종혁목사부총회장 후보외에는 빅3 자리 가운데 아직도 확정된 후보가 없다. 총회가 불과 한달 남은 시점에 목사와 장로부총회장, 부서기 등 장차 총회의 핵심지도부 역할을 할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른채 기호추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한 후문도 다양하게 전파되고 있다. 목사부총회장의 경우 남태섭목사는 이미 3년 전에도 심의단계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다. 그때의 경선 대상이 현재 선관위원장인 것이다. 또한 노회 총대선거 절차 문제와 기타 문제 등으로 후보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장로부총회장 후보의 경우 금전 관련한 고발로 인해 후보 결정이 미뤄졌다고 하며, 부서기의 경우에는 최인수목사의 경상노회 노회 분립에 따른 후보자격에 대한 법적 절차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절차에 대한 법적 결정을 선관위에서 내림으로서 부정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객관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하고 총회에서 투표로 마무리하게 됨으로써 이미 끝난 일로, 후보자격이 정치적으로 덮고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것이다. 정의가 아닌 힘으로 정리되는 총회 정치의 맹점을 선관위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매년 계속되는 것이다.

30일 이내에 후보를 확정하지 않고 매년 심의 기간이 연장되면서 선거규정을 사문화 시키고, 정치적 결정과 부정 개입의혹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렇다면 아예 선거규정에서 후보확정 기간을 빼버리는 것이 도리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총회 후보등록 이후 확정과정이 복마전이 되지 않도록 선거규정을 지키는 준법의식을 선관위 스스로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향후 제108회 총회 선거에서 빅3 자리 (목사부총회장,장로부총회장,부서기) 후보 확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과정에 부정개입은 발생하지 않을지 교단의 총회원들과 투표권자인 총대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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