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선관위, 현직 총무 활동 관련 선거규정 정면위반... 선거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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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선관위, 현직 총무 활동 관련 선거규정 정면위반... 선거판 '휘청'
  • 김성윤 기자
  • 승인 2023.05.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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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기 총무에게 현직활동 7월까지 허용... 선거규정에 정면 위반

불법성ㆍ공정성ㆍ형평성 문제 스스로 야기... 선관위원 자질 문제 제기

배광식 위원장 총회장 시절 이어 역량 문제 지적받아... 총회원들 여론 비등
선관위가 선거규정을 위반해 선거판이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사진은 107회 선관위 임원회 모습(사진:기독신문)

총회 선관위가 선거규정을 정면 위반하는 위법 결정으로 첫단추부터 제108회 선거판이 흔들리고 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광식목사, 이하 선관위)가 선거규정에 위반되는 결정으로 현직 총무 후보에게 사실상 7월까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허용해 불법성,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4월 24일 임원회에서 현직 총무인 고영기목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7월2일까지 현직 총무의 대내사업과 한교총,한장총,CTS, 대외정부활동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기관지 기독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지난해 제107회 총회를 통과한 선거관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어서 총회 결의를 부정하는 결정으로 향후 많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총회총무선거에 관한 선거규정인 제15조 3항은 “총회총무가 연임하고자 할때는 등록과 동시에 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 3월 7일자로 나온 총회총무후보 등록공고에서는 총무의 등록기간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로 공고했으며 관련규정을 첨부해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휴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규정과 등록 공고가 이같이 명백한데, 선관위는 이와는 상반되게 현직 고영기 총무가 7월 2일까지 현직 활동을 유지하도록 결의한 것이다. 만일 선거규정을 위반한 결의에 따라 고영기 총무가 활동을 한다면, 상대 후보인 박용규목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사회법적 문제까지 될 수 있고, 선거결과와 관계 없이 고영기 후보는 자격상실 이유가 될 수 있어 향후 실제적인 활동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선관위의 위법 결정으로 인한 총무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가 될 경우 제108회 총회는 벽두부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돼, 총회원들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규정과 정면 배치되는 결정을 한 배광식 목사를 비롯한 선관위 임원들에 대해서도 제108회 총회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여론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광식 선관위원장은 총회장 시절 무능한 총회 업무처리로 여론의 호된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이번 선관위 운영 벽두부터 위법한 운영으로 또한번 여론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선관위의 법에 따른 결정과 공정성, 형평성 있는 운영 여부를 총회원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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