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총회 총무 휴직문제 이대로 둘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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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회 총무 휴직문제 이대로 둘것인가?
  • 김성윤 기자
  • 승인 2023.05.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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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결의까지 들먹이며 휴직문제 물타기... 질의서에 총무는 7월 입후보라고 질의

총무는 이미 입후보자, 104회 결의는 임원 선거 입후보 때 총무후보 추천서 제출한 것 뿐... 개념 왜곡

'입후보'라는 초보적 개념도 모르거나 왜곡, 휴직 문제 해결 교란... 고의라면 사퇴해야

선관위와 임원회서 법리와 민주주의 확립 위한 결단 내려야
총무후보인 고영기 현총무와 박용규목사

총회 총무 후보등록 이후 현 총무의 휴직문제가 제104회 총회 결의까지 뒤져보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총회 선거규정 15조 3항에 의하면 “총회 총무가 연임하고자 할 때는 입후보등록과 동시에 휴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총무 후보 등록일은 5월15일부터 17일까지 였고, 임원후보 등록일은 7월 3일부터라는 데 있다. 또한 총회 규칙 12조 1항 2)선정 호의 (1)목에서는 “임원회에서 해당연도 6월 10일 이전에 후보들을 추천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선관위에서 임원 후보에 준하여 관리, 감독 및 선거를 진행하되 총회에서 투표로써 선정한다”고 규정했다. 게다가 현직 총무가 연임을 위해 출마하는 경우는 올해가 근래들어 처음이어서 총무 휴직시기 문제는 선거의 공정성을 갈음하는 문제가 되어 법리상 쟁점이 돼왔다.

본지는 총무는 총회 임원이 아니며, 선출 주체 또한 임원회이며 임원회가 등록을 받아, 임원회의 검증을 거쳐 후보를 추천해 선관위에 위탁하는데, 이는 후보의 선출과 선거운동을 관리,감독,선출 하기위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 따라서 현 총무는 (입)후보 등록하는 순간, 지난 15일 휴직했어야 하며 그것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조치이며 민주 선거의 근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현 총무가 휴직하지 않는 지금 기간은 불법한 신분이라고 본지는 주장한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매체는 제104회 총회 결의를 인용하며 선관위에서 총무를 입후보로 받아처리하다고 하며 총무는 입후보로 받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한 제104회 총회결의는 “총회 임원회에서 제출한 제104회 총회 총무후보 추천건은 2020년 7월 13일(월)-17일(금) 총회 임원 입후보기간에 총무 입후보 서류를 받아 처리하다.(선관위 제7차 전체회의, 제105회 총회회의록, 493쪽)”이다.

이 결의를 볼 때 몇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우선, 총무 후보가 총회 임원 입후보기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의에서는 총회 임원회에서 총회 총무 후보를 추천해서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총회 총무 후보들은 이 당시 임원회에서 규칙대로 6월 10일 이전의 어느 날에 총무 후보를 등록받았을 것이고, 그들을 심사하여 총무 후보자로 결정해 총회 임원 입후보기간에 선관위에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둘째, 이 당시 총무 후보들은 연임 도전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고영기 총무 후보나 김정호 총무 후보 모두 당시 총무들이 아니기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총무가 연임을 위해 휴직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의 문제는 제기되지도 않았다. 이때 총회의 결의를 현재 연임을 위한 총무 휴직 시점의 문제에 대한 결의로 동일하게 보는 것은 총회 결의의 맥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입후보개념에 대한 오해 혹은 왜곡이다. 총회결의는 임원 후보 입후보 기간에, 임원회에서 제출한 총무 후보의 입후보 서류를 받아 처리했다는 것 뿐이다. 총회 선거규정 15조 3항에 나오는 입후보라는 단어가 총회 결의에서 나오는 단어와 같다고 해서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니다. 입후보(立候補)란 선거에 후보자로 나선다는 의미이다. 총무후보들은 임원회가 공고한 총무 후보 등록기간에 이미 입후보한 것이고, 임원후보들은 선관위가 공고한 임원 후보 등록 날짜에 입후보한 것이다. 결의는 “총무 입후보 서류를 받아 처리했다”이다. 총무 후보들은 임원 후보에 준하여 관리, 감독, 선거에 임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총무 후보자들은 임원 추천자들의 입후보 이전에 이미 입후보자 신분인 것이다. 

이런 명백한 논리와 법리를 왜곡하고, 휴직하지 않고 있는 현직 총무는 상대후보자에 대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며, 선거의 생명인 공정성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동을 합법인 것처럼 결정한 선관위 임원회는 당장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는 사안이다. 임원회 또한 총무 선출의 주체로서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사회의 정치권이라면 당연히 사퇴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무사한 합동측 총회의 정치 현실은 교단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미개한 상황인지 반증해주는 사건이다.

한가지 더 있다. 고영기 총무의 선관위에 대한 질의서에서는 총무 입후보 기간을 7월 3일부터 7일이라고 쓰면서 그때까지 총무 직무를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질의하고 있다. 입후보라는 초보적인 개념도 모르면서 총무 입후보기간을 7월이라고 한 것이다. 거기에 선출직이라는 뚱딴지 같은 개념을 집어넣어 혼란을 일으켰다. 그러면서도 고 총무는 5월 15일 총무 후보로 입후보 했다. 즉 총무후보에 등록했다.  모순된 행동을 그 스스로 하고 있다. 그는 이미 총무 입후보자이다. 만일 그가 알고도 그렇게 질의했다면, 당장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기본 자질과 자격이 없다. 

결론적으로 104회 총회결의와 임원회의 조치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 단지 입후보라는 개념의 자의적 왜곡과 현직 총무의 기득권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얕은 계산이 공정성을 뒤집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이런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터무니 없는 행위를 가능하게 한 선관위와 곡학아세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총대와 총회를 희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 상식있는 총회의 총대들은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아모스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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