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행정불법유린에 임원회ㆍ총무, "무책임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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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행정불법유린에 임원회ㆍ총무, "무책임의 극치"
  • 김성윤기자
  • 승인 2023.08.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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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사무실 불법침입 ㆍ총회전산망서 이바울목사 신상자료 불법유출, 재판부 제출까지... " 겁없는 범죄행위" 발생

중앙노회 5월10일 총회 처리 요구공문 접수, "휴직이어서 몰랐다" 총무 거짓변명, 총회장은 처리 회피 "레임덕 극치"

중앙노회장 끝내 사법처리와 전산정상화 요구 기자회견까지 가져... 불법 행정유린 고소 고발해 진실 드러날 듯
중앙노회장 김용제목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총회행정을 유린하는 심각한 불법행위가 발생해 전국교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총회 중앙노회(노회장: 김용제목사)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회소속 혜린교회와 이바울목사 에 대한 총회 전산등록을 회복할 것과 총회행정을 유린한 불법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사건은 신원불상의 인물이 총회가 전면휴업한 지난해 12월 30일 총회 사무국에 불법침입한 후, 총회 전산망에 들어가 중앙노회 혜린교회 이바울목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해 재판부(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에 제출하면서 표면화된 것이다. 혜린교회 이바울목사에 대한 신상자료는 현재 총회 인터넷망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등록된 전산 자료로 이에 대한 접근 권한은 총회 전산관리 체계상 극히 소수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총회 전산자료에 대한 불법 접근은 총회 고위직에 있는 임원에 대한 책임문제로 확산될 전망이다. 중앙노회는 2021년 8월 31일 열린 제62회 노회 1차 임시회에서 재가입과 해벌이 결의된 이바울목사의 개인신상 파일화면을 누군가 불법으로 촬영하여 올 3월 재판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노회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문제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에 사건의 심각성이 있다. 중앙노회는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5월 10일 공문을 총회 임원회에 접수하고 해결해 줄 것을 청원하였음에도 임원회 안건으로도 정당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현재 혜린교회(담임:이바울목사)는 노회 분립 합의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중앙노회로 복귀 청원을 하여 중앙노회 소속되었고, 중앙노회는 지난 2021년 8월 혜린교회의 총회 전산 등재를 청원했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전혀 다른 소재지와 다른 노회에서 혜린교회라는 동일 명칭으로 목회를 하는 김OO목사측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등재를 거부했다”고 중앙노회는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중앙노회는 “김OO목사는 중부노회 분쟁 중에 혜린교회 대표가 되려고 했으나 곧 취소 공문이 발송되어 자격을 상실한 자로 위와 같은 사실을 임원회에 알렸으나 침묵하고 있으며, 오히려 혜린교회 이바울목사의 상대측으로서 대표적 지위를 묵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중앙노회장 김용제목사

중앙노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회임원회에 “노회에서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한 것처럼 결의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총회의 전산망에 불법 접근한 사건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와 혜린교회와 이바울목사에 대한 전산등재를 요구한 것이다.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두가지 갈래이다. 첫째 총회전산망에 대한 불법 접근에 대한 진상규명과 불법개인정보 활용 등 총회행정유린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이며, 둘째 혜린교회와 이바울목사에 대한 총회전산망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첫째문제는 총회휴무일에 총회 사무실에 들어가 등급이 높아 접근이 제한된 신상정보에 접근해 유출한 사건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불법 신상정보 유출은 총회전산망을 통해 획득한 이바울목사에 대한 신상자료를 올해 3월 혜린교회의 대표성을 다투는 모노회 소속 혜린교회 측에서 민사재판(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민사부)에 자료로 제출하면서 표면화됐다.

 

사건처리에 대한 총무의 책임... 벗어날 수 없어

이에 대해 중앙노회는 5월 10일 공문을 통해 총회임원회에 총회기획행정국을 통해 총회행정문서불법유출건 조사처리청원공문을 접수했다. 또한 중앙노회는 기획행정국장인 오00국장과의 6월14일 통화를 통해 총무에게 보고했음을 확인했다. 즉 총회 총무인 고영기총무는 6월14일 이전부터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총무선거에 재출마중인 고영기 총무는 휴직을 앞두고 있어서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고영기총무는 7월 3일부터 휴직했기에 사건을 인지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 즉, 6월 14일은 중앙노회가 오00국장에게 총무보고를 확인한 날짜에 불과하고 이때의 오국장의 답변으로 볼 때 이미 사전에 고영기총무에게 보고해 고총무는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5월 10일 접수이후 총무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고 6월 14일 확인전화 때까지 버텼다면, 해당 실무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설사 6월 14일 고영기 총무가 최초 보고를 받았다 하더라고 그후로도 휴직 기일인 7월 3일까지는 2주일이나 남아있어 사건에 대한 인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총회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총무가 총회의 행정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사건에 대한 관리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다.

5월부터 기획행정국에 접수된 중대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고총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그의 총무로서의 행정장악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갖게하는 답변이 되고 있다. 실무자가 중대한 총회행정유린 불법사건을 한달 이상 깔고 앉아 있을 정도로 총무의 권위가 추락했는가?, 과연 6월 14일에야 최초로 총무는 보고 받은 것인가?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총무는 보름동안 무엇을 했는가?”, “정말 몰랐는가?” 합리적 의심이 꼬리를 물고 드는 것이다. 총대들이 그가 휴직하기 때문에 이미 한달 이전부터 총회행정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답변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게 될지 여파에 촉각이 모인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휴직 기일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5월 총무후보 접수때가 아니라 7월 3일 임원후보 접수일에 휴직하라고 결정한바 있다. 이에따라 총무는 총무후보 접수후에도 두달 가까이 활발하게 총무로서의 활동을 계속했었다.

총무보다 임원회가 더 문제...

총회의 행정을 유린한 불법행위에 대해 임원회가 대하는 태도는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총회임원회는 중앙노회가 마지노선으로 밝힌 7월 31일까지 아무런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중앙노회는 밝혔다. 중앙노회는 “2023년 7월 25일, 지난 5월 10일에 접수시킨 공문과 동일한 내용을 첨부자료로 2차 공문을 접수시켰고, 7월 31일까지 해결이 안되면 부득이 확보된 증거자료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재차 청원했다”고 밝혔다. 결국 총회임원회가 어떤 책임있는 결과가 없자 중앙노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사실이 전 총회원들에게 밝힌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심한 레임덕 현상을 맞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치명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설들이 총회주변을 어지럽게 회자되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총회행정유린 행위는 향후 중앙노회 및 재판 당사자들의 고소와 고발로 사법 처리 과정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총회 최고 책임자인 권순웅총회장과 행정 총괄책임자인 고영기총무에 대한 책임과 정치적 평가문제는 제108회 총회의 선거와 논의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가파르게 진행되는 이사건 파장을 지켜보며 제108회 총회를 앞둔 여러 세력들은  이해득실 계산과 총회 대응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 사건은 제108회 총회 선거와 논의 과정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전 총회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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