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전남노회 입장문 발표, “전남노회는 분쟁노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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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전남노회 입장문 발표, “전남노회는 분쟁노회가 아니다”
  • 김성윤기자
  • 승인 2023.07.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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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노회서 박00목사와 서00목사 불법행위에 따라 ‘제명출교’, ‘면직’ 처분

전남노회는 독자적인 치리회, 이탈측의 분쟁노회 프레임에 빠져선 안돼... 헌법과 절차따라 처리해야

전남노회(노회장 박병수목사)는 26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예장합동 전남노회는 분쟁노회가 아님을 전교단에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남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노회이며 장로회헌법과 노회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집합체로, 누구든지, 심지어 총회라 할지라도 장로회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다”고  원칙적 법적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은 “지난해 가을노회에서 벌어진 긴급동의안은 노회의 절차에 따른 의안이 아니라 의장석에 침입해 불법적으로 절차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일이다"고 규정하고 "이 일을 자행한 박00목사와 서00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전남노회 규칙 안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 만약에 해임사유가 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청원하고 본회에 상정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면서 “의장은 회의장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장로회 헌법 정치 제19장 제2조의 ‘회장의 직권’으로 정회와 속회를 통해 회무를 이어갔다. 그러나 불법을 자행한 일파는 회의장을 이탈하여 지금까지 자신들도 전남노회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이어서 "본회는 권징조례 제7장 제48조인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에 대해 “즉결처단 규정을 적용하여 박〇〇 목사에게 ‘제명출교’처분을, 서〇〇 목사에게 ‘면직’을 처분했다. 전남노회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로 제명출교와 면직 처분이 총회 재판국에서 무효로 확정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현재 그들은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고 발표했다.

전남노회 입장문은 끝으로 “전남노회 제122회 가을노회 치리회 석상에서의 범죄는 그들이 회개하여 해벌되지 않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공회 회원이 될 수 없다. 불법행위자를 처벌한 전남노회는 정상적인 하나의 노회이다. 마치 두 개의 노회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 것처럼 착각한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전남노회를 총회의 분쟁 매뉴얼로 정상적인 치리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요, 초헌법적 발상이다. 총회 임원회가 그 어떤 내용을 총회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할지라도 장로회 헌법이 보장한 치리회 규정과 권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 제3자나 제3의 기관에서 전남노회 분립을 결정하거나 이를 총회에 청원할 수 없다. 만약에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자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전남노회 입장문 전문이다.

예장합동 전남노회는 분쟁노회 아니다

전남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노회이다. 당회, 노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치리회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하 ‘장로회 헌법’이라 함)에 구속된다. 모든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는 장로회 헌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으며, 장로회 헌법에 반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총회도 헌법에 구속된바,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일 뿐이기 때문이다(정치 제12장 1조).

전남노회는 ‘장로회 헌법’과 노회 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집합체이며, 누구든지, 심지어 총회라 할지라도 ‘장로회 헌법’이 보장한 치리회로서 독립성과 자율권을 침해할 수 없다. 심지어 총회 임원회가 특별한 사안을 총회로부터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그 위임의 범위는 ‘장로회 헌법’을 벗어날 수 없다. 위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초헌법적인 권한 행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적 원리를 파괴한 행위와 같다.

전남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노회규칙에 따라 정상적인 치리회 직무인 제122회 가을정기회(2022. 10. 12)를 소집하여 회무를 진행했다. 절차에 따라 오전 회무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회를 했다. 정기회는 헌의부가 본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성안된 안건만을 처리한다. 그러나 당석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긴급동의안은 전남노회 규칙 제6장 제23조 2항에 따라 절차에 따라 상정해야 한다.

그런데 회무가 진행 중에 갑자기 박〇〇 목사는 의장(노회장)에게 발언권을 허락받지 않고 의장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발언대에 등단하여 “긴급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임원 불신임과 해임 청원 건입니다”라고 낭독했다. 이어 서〇〇 목사는 강단 위 의장석에 불법 침입하여 고퇴(의사봉)를 강탈한 후 “해임 청원에 동의합니다”라고 외쳤다.

박〇〇 목사와 서〇〇 목사는 거룩한 공회 회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퇴를 두드리다가 부러뜨려졌고, 다시 주어서 두드리며 “회의 장소가 혼란스러우므로 비상정회를 선언합니다.”라고 외치며 의장 행세를 했다. 정상적인 전남노회 치리회 회무가 진행 중에 거룩한 노회를 의도적인 분쟁노회로 가져가기 위해 회무를 방해하여 불법 긴급동의안 상정, 불법 동의, 권한 없는 자(서〇〇 목사)의 정회 선언 등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전남노회 규칙 안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 만약에 해임사유가 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청원하고 본회에 상정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의장은 회의장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장로회 헌법 정치 제19장 제2조의 ‘회장의 직권’으로 정회와 속회를 통해 회무를 이어갔다. 그러나 불법을 자행한 일파는 회의장을 이탈하여 지금까지 자신들도 전남노회라고 주장한다.

본회는 권징조례 제7장 제48조인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에 대해 “즉결처단 규정을 적용하여 박〇〇 목사에게 ‘제명출교’처분을, 서〇〇 목사에게 ‘면직’을 처분했다. 전남노회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로 제명출교와 면직 처분이 총회 재판국에서 무효로 확정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현재 그들은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

전남노회 제122회 가을노회 치리회 석상에서의 범죄는 그들이 회개하여 해벌되지 않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공회 회원이 될 수 없다. 불법행위자를 처벌한 전남노회는 정상적인 하나의 노회이다. 마치 두 개의 노회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 것처럼 착각한다.

그래서 전남노회를 총회의 분쟁 매뉴얼로 정상적인 치리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요, 초헌법적 발상이다. 총회 임원회가 그 어떤 내용을 총회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할지라도 장로회 헌법이 보장한 치리회 규정과 권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 제3자나 제3의 기관에서 전남노회 분립을 결정하거나 이를 총회에 청원할 수 없다. 만약에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자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26일

전남노회 박병주 노회장 외 임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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