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총회/이슈] 총회규칙 24조3항(임원회)노회수습처리 규칙개정 위법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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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총회/이슈] 총회규칙 24조3항(임원회)노회수습처리 규칙개정 위법논란
  • 김성윤기자
  • 승인 2023.09.14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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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노회 분규 관련 임원회 행보 합법인가? 규칙 개정 합법성 논란 불거져

1)제105회 코로나 온라인 분산총회 때 표결 없이 가부로 홈페이지 게재키로 통과
2)규칙부도 심의회의 없이 규칙부 서기 김한욱목사가 등재, 규칙 개정 절차 위반
3)노회 분립은 총회 권한, 헌법 명시... 총회임원회 수습처리에 분립 권한 들어가나?

규칙이 헌법 뛰어넘는 초헌법적 권한 임원회에 부여, 전남노회 문제 초래...
전남노회 재산분리까지 임원회가 결정, 분규노회 개입유혹 커져... 차제에 정리해야
임원회 3항 노회분규 처리 권한 없는 제105회 규칙
임원회 분쟁노회 수습처리 권한 명시된 제106회 규칙

제105회 총회에서 개정하고 제106회 총회부터 시행된 임원회의 분규노회 수습 권한 부여에 대한 규칙개정 절차가 위법이며 무효라는 논란이 새롭게 쟁점으로 떠올랐다.

총회규칙 제24조는 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이며 총회 파회 이후 임원회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제105회 총회까지는 2개 항만 존재하고 있었다. 2개항은 총회 파회 후에 수임 받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원회 가동과 소위원회 구성권 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임원회의 활동 근거가 되는 규칙이었다.

그런데 지난 제105회 총회(총회장 소강석목사) 때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총회 때 3항이 추가 됐다. 3항은 총회 임원회가 노회 분규시 총회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했으며 총회 파회후 노회분규는 총회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즉 총회 파회 후에 총회 임원회는 분규 노회에 개입해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결과를 좌우하는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이다.

이 규칙을 근거로 총회 임원회는 올해 전남노회 분규에 개입해 임원회 차원의 분립위원회를 조직하고 (가칭)광주전남노회를 신설분립한 것이다.(본지 9월 12일자 영상 보도) 임원회는 이 행위를 수습처리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총회가 보고를 받으면, 분립위원회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번째 쟁점이 되는 것은 이 규칙 개정안이 온라인 총회의 환경에서 개정돼 거수 표결에 의한 2/3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가부를 물어 결정됐다는 점이다. 즉 전국 수십개 지역으로 나뉘어 열린 코로나 상황의 총회에서 새에덴교회의 수십개 화면에 규칙개정을 위한 표결을 정확히 실시한 것이 아니라, 가부를 물어 향후 홈페이지에 개정 규칙을 공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이 규칙 개정의 합법성 문제를 제기하는 첫 번째 근거인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 규칙 개정을 위해 규칙부 또한 한번도 회집하지 못한채 당시 규칙부 서기인 김한욱목사가 공고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이 완료됐다는 점이다. 총회 규칙에 의하면 규칙개정을 위해서는 규칙부에서 의안을 제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규칙부가 모여서 의안을 심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점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설사 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노회 분립에 관한 건은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헌법사항이라는 점이다. 헌법 정치 제5조 2항에서는 노회의 설립, 합병, 분립, 폐지는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총회는 노회분립시 분립위원회를 조직해 총회의 승인으로 분립하는 절차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그런데 규칙 개정을 통해 파회 시는 임원회가 분립위원회를 조직해 분립하는 것은 임원회의 권한을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법질서를 왜곡하고 교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결과가 이번에 전남노회 분규사건에서 표면화 된 것이다.

더욱 큰 문제점은 분규 노회의 분립과정에서 재산권분립으로 향후 임원회에서 노회 분규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이번 전남노회에서도 4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임원회 분립위원회에서는 결정했다. 이점이 마음만 먹으면 임원회가 노회 분규와 분립 사건에 개입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전남노회 문제가 표면화된 현 상황에서 지난 105회의 규칙 개정 절차에 대한 위법성 규명과 법질서 체계의 확립 등이 차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제108회 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총회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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