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남노회] 임원회 측, "분립 인정 안한다"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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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남노회] 임원회 측, "분립 인정 안한다" 성명발표
  • 김성윤기자
  • 승인 2023.09.1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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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노회 박병주 노회장과 임원회, 8일저녁 성명서 통해 분립예배 전면부정 “사고노회 아니다”

총회임원회의 수습 조정 권한 넘는 분립 결정은 헌법 위반, “노회 분립은 총회 결정으로만”... 총회임원회 VS 노회임원회 정면충돌 형세

모든 책임은 총회서기와 총회장 권순웅목사에게..., “사법에 가처분신청 등 모든 노력다할 것”

제108회 총회 벽두에 천서문제로 충돌... 본 회의서는 충남노회 등 노회 분규 문제 다룰 듯
전남노회는 임시노회를 통해 문제를 처리했다.

전남노회 문제가 충남노회 문제를 제치고 제108회 총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노회(노회장 박병주목사)는 8일 성명을 통해 (가칭)광주전남노회와의 분립을 합의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발표했다.

전남노회는 성명에서 “전남노회는 지난 가을 정기회에서 발생한 고퇴 탈취, 직인절도 후 노회 이탈 상황도 총회 임원회가 노회의 합법적 결의과정을 거친 법적 문서만 접수하여 법대로 처리해 주었다면 모두 처리될 수 있었다”면서 “총회임원회의 개입이 오늘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지난 가을노회의 고퇴탈취에 따른 시벌과정과 직인 도난에 대한 수사 결과를 설명한 후 “총회에 직인도난신고와 직인변경신청서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면서 “이 모든 일이 전남노회를 사고노회로 만들기 위한 작전세력의 공모였음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즉 전남노회는 사고노회가 아닌 정상적인 노회임에도 총회 서기는 마치 이탈자들이 정상적인 노회를 조직한 것처럼 사고노회 취급하며,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성명은 계속해서 “올 봄노회 제123회 정기회를 통해 합법적 절차에 따른 노회 분립 청원을 위해 노회 분립위원회를 구성했으나, 한 교회에서도 분립청원을 제출하지 않아 분립준비위원회를 해산한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총회임원회에서는 “재판국구성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분쟁노회 운운하며 서로 잘못했으니 노회를 분립하라고 양비론을 주장했다”면서 “본노회와 단 한번도 의논한 적이 없는 ‘수습조정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일방적 노회 분립공문을 보내는가”하고 반문했다.

전남노회는 “노회분립은 오직 총회의 허락으로만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지난 9월8일 산수교회에서 강행한 신설(분립)예배는 불법으로 인정하고 사법에 호소하려한다”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또한 “노회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수습조정위원장에 대해 총회가 조사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이후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불법강제분립을 주도한 권순웅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회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전남노회가 상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책임을 총회 임원회에 묻게 됨에 따라 제108회 총회에 노회 분립과 관련한 전면적 논의가 불가피해졌으며, 전남노회와 충남노회 사태 등 노회 분규처리에 대한 파란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형세는 전남노회 임원회와 총회임원회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어 총대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전남노회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존경하는 제108회 총대여러분께 진실을 밝힙니다.

 

전남노회는 분립을 합의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전남노회 지난 가을 정기회에서 발생한 고퇴탈취, 직인절도 후 노회 이탈 상황도 총회임원회가 노회의 합법적 결의 과정을 거친 법적문서만 접수하여 법대로 처리해 주었다면 모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회임원회의 개입이 오늘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전남노회는 분쟁노회가 아닙니다.

1. 전남노회 지난 2022년 가을 정기회(제122회) 둘째 날, 강도사 인허식을 하고 정회(점심)를 선언했습니다. 오후 2시 노회장이 속회를 선언하자마자 한 회원(박00목사)이 노회장의 허락도 없이 노회장의 제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오더니 갑자기 임원 불신임을주장하자, 곧바로 서00목사가 강단으로 올라오더니 노회장의 고퇴를 강탈한 후 “긴급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정회한다”고 소리 지르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회의장 밖으로 이탈하였습니다.

당시 긴급동의안은 서기부에 접수된 바가 없었고, 본 노회는 곧바로 행정회(行政會)를 재판회(裁判會)로 변격(變格)한 후 노회를 소란케 한 두 목사회원(박00 목사, 서00 목사)에 대해 즉결심판(卽決審判)하여, 박00 목사는 제명출교(除名黜校)에 처하고, 서00목사는 면직(免職)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후 제122회 가을 정기회는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2. 그 후 노회사무실의 직인이 도난당해 총회에 직인 도난신고와 직인 변경신청서를 요청하였으나 총회는 아무 반응도 없고, 두 번째로 2022년 10월24일(문서번호 전남122-49호)신청한 "직인등록서"를 조속히 발급해 주기를 촉구했으나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수사한 결과 본 노회 장00목사가 자신이 훔쳐갔다는 자백을 하므로, 이 모든 일이 전남노회를 사고노회로 만들기 위한 작전 세력들의 공모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총회 서기에게 알리고 호소했지만 총회 서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이탈자들이 정상적인 노회를 조직한 것처럼 전남노회를 사고노회 취급하며,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3. 2023년 1월 9일 총회임원회가 사실 확인차 전남노회를 방문했고, 전남노회는 해노회행위자들을 치리하기 위한 재판국 구성을 요청한 사항인데도 총회 임원들은 불법 이탈자들의 말만 듣고 ‘임원회의 결의로 고소하오니’라는 문구를 트집잡아 노회임원회가 결의하여 고소했으니 잘못이라고 하면서 양비론을 주장했습니다. 노회를 바로 세워가는 치리절차를 잘못되었다고 분쟁(사고)노회 운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잘못했으니 노회를 분립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세상이 이런 법이 있습니까?

 

4. 2023년 2월 12일(주일) 오후 6시경 광주서광교회에서(서기 고광석목사 시무)에서 ‘전남노회 수습조정위원회’ 라는 이름으로 양측을 불렀으나, 아무것도 의논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서기 고광석 목사는 본인이 준비한 ‘전남노회 수습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지침’ 이라는 문서를 한 장씩 나눠 주면서 ‘이것을 의논하려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왕 만들어 왔으니 참고해 보라’ 하여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는 2023년 2월 9일 총회 임원회 결의 사항 확인이라며 여기에는 <1.-다, 2023년 3월 10일까지 신설노회로 분립을 원하는 조직교회 21개처가 되면 분립을 진행한다. 2.신설노회 분립을 원하는 교회는 목사, 또는 당회, 또는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하라>는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후 그 어떤 의논도 합의도 없이 시행일자 2023년 2월 15일날자가 찍인 공문이 본 노회와 이탈측에 전달됩니다. 문제는 본 노회와 단 한 번도 신설이든 분립이든 의논한 적이 없는 ‘수습을 조정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일방적 노회분립공문을 보낸단 말입니까?

이탈측은 노회원 카톡에 “분립 결정되었다”고 연락했습니다.’ 위원000, 000, 000, 그리고또 다른 카톡은 ’3월 10일까지 노회 분립하기로 총회 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그대로 보관중) 이탈측은 총회가 자신들의 편이며, 총회 출입자들의 정치 역량이 대단한 듯 이미 노회가 분립 된거나 다름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이탈측 당회가 몇 개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 노회는 전혀 의논하거나 합의하거나 그런 서류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게 전남노회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본 노회는 이탈한 자들이 적법절차에 따라 총회의 허락을 받은 후 노회를 분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23회 봄 정기회를 통해(노회장 박병주목사) 합법적절차에 따른 노회분립 청원을 제108회 총회에 헌의하기로 결의하고 분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 정기노회를 정회하면서까지 분립하기를 희망하는 조직교회는 합법적인 당회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본 노회에 분립청원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으나, 한 교회도 분립청원을 제출한 교회가 없어 분립준비위원회를 해산한 바 있습니다.

 

노회분립은 오직 총회의 허락으로만 가능합니다.

5.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위탁 판결의 건’만 다룰 수 있는 것이 그 직무(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2장 제4조)로 명시되어 있는바, 본 노회가 헌의하지 않은 노회분립의 건을 총회임원회가 일방적으로 다룰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총회임원회에서 지금이라도 본 노회에 분립청원을 위한 노회 개최를 지시하여 본 노회가 분립을 의결한 후 청원함으로써 모든 일이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6. 총회의 권한(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은 ‘교리(敎理)와 권징에 관한쟁론(爭論)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不道德)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勸戒)하며 변증(辨證)하는 것’과 ‘교회를 분열(分裂)하게 하는 쟁단(爭端)을 진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회임원회는 노회를 분열하게 하는 쟁단을 진압하거나 수습조정하려 하기는커녕 처음부터 노회분립을 목적으로 모든 상황에 개입하여 부당하고도 불법적 지시를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8일 산수교회에서 신설(분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남노회는 이 모든 상황을 불법으로 인정하고 사법에 호소하려 합니다. 아울러 본 노회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수습조정위원장에 대해 총회가 조사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울러 향후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불법으로 강제분립을 주도한 권순웅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임원회에 있음을 다시한번 천명합니다.

 

2023년 9월 8일

전남노회 노회장 박병주 목사외 임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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