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마지막회]기독교강요 둘러보기(52) - 신자들이 국가 안에서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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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마지막회]기독교강요 둘러보기(52) - 신자들이 국가 안에서 사는 법
  • 문노사 목사
  • 승인 2023.10.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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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노사목사(전백석대교수ㆍ교육학박사, 본지 논설위원)

[ 그동안 연재되던 기독교강요 돌아보기가 52회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향후 연재물은 책으로 묶여 독자님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다음 회에 총정리 한편을 마지막으로 기독교강요 돌아보기를 마칩니다. 그동안 독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주]

신자가 현세의 삶을 위해 만물을 활용할 때에 필요한 것이든, 즐거움을 위한 것이든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생활방식을 지켜야 한다(제3권 10장 1절).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신 것은 그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에게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다(제3권 10장 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방자하게 오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갈이 물려져야 한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4). 그 대신에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골라서 사용하는 생활방식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 신자가 지녀야 할 태도는 세 가지다. 첫째는 더 많이 가진 자들의 태도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절제다(제3권 10장 4절). 둘째는 더 적게 가진 자들의 태도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내다. 마지막으로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부여된 것들은 우리에게 위탁된 것들이기에 우리가 언젠가는 그에 대해 결산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제3권 10장 5절).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눅 16:2).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주에게 복종하든 교회법에 복종하든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것을 지켜내는 일이다. 어느 통치자에 의해서 제정된 법이든 영혼의 내적인 통치에까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칼뱅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는 영혼의 자유로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벧전 3:21)의 확보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없는 믿음과 함께 작용한다(제4권 10장 3절).

통치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었기에 영예로운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만든 법이 영혼의 내적 통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제4권 10장 5절 적용). 영혼의 통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올바른 삶에 대한 영적인 규범을 따를 뿐이다. 통치자에 의한 법이든 교회가 만든 법이든 그것 자체가 양심을 속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와 시민국가의 관할권은 전적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결합시키는 것이 가치가 있으며 또한 반드시 그래야 한다.(제4권 20장 1절 적용). 이 두 나라 중에서 어느 하나도 부정될 수 없다. 야만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수립한 질서를 전복시키려고 광포하게 덤빈다. 잘못이다. 반대로 자기의 권능을 과도하게 치켜세우는 군주들에게 아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반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제4권 20장 1절 적용). 두 나라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뒤섞이게 되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단지 이 세상의 요소들 아래에서 찾고 그것들에 제한시키려 하는 것은 일종의 유대주의의 공허함에 불과하다. 칼뱅은 시민 정부의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는 외적인 예배를 지원하고 보호하고, 경건에 대한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위치를 변호하며, 우리의 삶을 사람들의 사회에 적응케 하고, 우리의 시민적 관습을 시민적 의에 따라서 형성하며,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공공의 화평과 평안을 육성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제4권 20장 2절).

근본적으로 권세는 ‘하나님의 명’(롬 12:3)이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롬 13:1)다.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롬 13:4-5)이다. 다윗, 요시아, 히스기야 등은 왕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고, 요셉과 다니엘 등은 총독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다.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은 모두 자유로운 시민통치자들이었다(제4권 20장 4절).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렘 48:10)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국가의 형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 것이 합당하다. 이 때문에 철학자들은 귀족정, 공화정, 귀족정과 공화정의 혼합 등과 같이 다양한 정치체제를 주장하였다. 사람들의 악이나 결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행정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제4권 20장 8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공화정에 가까운 귀족정을 이스라엘에게 제정하셨다. 이 정치체제는 복된 정치였다. 그 체제에서는 자유가 마땅한 절제로써 조화롭게 조절되고 올바르게 확립되어 있으면서 영속성을 지닐 수 있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어떤 민족이 어떠한 정치제제를 다스리든 모든 국가와 모든 지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섭리를 벗어남이 없이, 통치되어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제4권 20장 8절 적용).

국가가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는 종교와 경건이다(제4권 20장 9절). 그리고 성경은 그 나라의 예배가 부패하거나 소멸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통치자를 칭찬한다. 그 대표적 인물이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이다.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통치 방식은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고(렘 22:3),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시 82:4, 개정)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시 82:3-4)지는 것이다.

솔론(Solon, 주전 630년경 ~ 560년경)에 따르면 모든 공화국은 상과 벌로써 유지되어 간다. 그것들이 제거되면 시민국가들의 모든 훈육은 붕괴되고 해소되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통치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바울 사도의 증언도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롬 13:4). 실제로 모세는 범죄한 자들에 대한 징계로 하루에 3,000명을 죽게 했다. 다윗은 자기 생의 마지막에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했다.

이상에서 국가나 통치자는 종교와 경건을 중심으로 타당한 법에 의해 상과 벌로써 다스려 져야 함이 드러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통치자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이다. 통치자가 피통치자에게 치료는 하지 않고 과도한 엄격함으로 상처를 입히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관용을 베푼답시고 분별력 없는 인간미에 빠져서 관용을 미신적으로 추구하느라 우유부단하고 해이한 너그러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트리는 통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 통치자라면 로마황제 네르바(Marcus Cocceius Nerva; 98년)의 치세 중에 익명의 어떤 사람이 남긴 다음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는 군주 밑에서 사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다. 더욱 불행한 것은 모든 것이 허용되는 군주 밑에서 사는 것이다.”(제4권 20장 10절).

통치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의 행사는 영토의 평온을 지키거나, 선동을 일삼는 자들의 소요를 억제하거나, 압제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거나, 악행들에 대한 벌을 가하는 것 등이다. 이때에도 군주는 자연적인 공평과 직분의 질서에 따라서 사법적인 형벌을 가하는 범위 내에서의 권세를 행사해야 한다(제4권 20장 11절). 전쟁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죄고의 필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도 군인의 제도는 인정되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눅 3:14). 성경이 무기를 드는 것을 금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사도들은 하늘나라의 건설이 그들의 사명이었기에 이런 전쟁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사실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통치자는 권세를 행사할 때 그것이 자기들의 욕망으로 기울게 해서도 안 된다, 이외에도 격노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거나, 증오에 사로잡히거나, 무자비한 준엄함에 불타는 권세를 행사해서도 안 된다. 이외에도 통치자는 끝까지 자신들의 사감에 흔들리지 않고 공공 의식을 지켜야 한다(제4권 20장 12절).

통치자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적 비용을 거두는 것은 정당하다. 법을 제정할 수도 있다. 다만 법 제정의 토대는 공평이다. 공평은 법의 적용 목적의 동일성을 담보해 주기 때문이다.

법을 그 목적에 맞게 바르게 시행하는 길은 시대마다 민족마다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율법에는 도덕법과 의식(례)법과 재판법이 있었다. 도덕법은 순수한 믿음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순수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서로 간에 참된 사랑을 나누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식법은 유대인들의 초등학문으로서 소년기에 훈육하기에 적합하였다. 재판법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종교를 보존시키기 위한 법이자 경건을 위한 가르침이었다(제4권 20장 15절 적용). 각각의 법이 그 목적에 맞게 바른 도리로 사용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율법 중에서 현재 의식법과 재판법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원한 법에 의해서 명령된 사랑 그 자체가 어떻게 최고로 준수되는 지로 대신 되었다. 법은 얼마든지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평함을 유지하면서도 바뀔 수 있다. 동시에 율법 중에서 일부 폐지가 있다는 사실은 각 민족에게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예견되는 대로 법을 만들 자유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구한 법, 달리 말하면 저 항구적인 사랑(그리스도의 사랑)의 규범이 요구하는 데 부합하기만 하다면 각 민족마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형상의 법이 얼마든지 제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법의 궁극은 기필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제4권 20장 15절 적용). 세상의 일체의 법도 여기에 종속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는 소송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합법적이다. 소송(lawsuit) 자체는, 어떤 악이 더하여져서 더럽혀지지 않는 한, 선하고 순수하다. 통치자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호소하는 것은 불경건에 속하지도 않는다. 다만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변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는 자기의 권리를 지킨다는 정서를 가져야 하고, 원고는 해를 가하거나 보복하려는 육욕, 잔인한 마음 대신에 양보하고 참아내야 한다(제4권 20장 18절).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소송 자체가 아니라 복수심에 가득 차서 보복의 일념으로 하는 복수심 바로 그것이다.

바울 사도가 보여준 소송은 모든 신자들이 참고할 만 하다. 그는 자기를 고발하는 자들의 모략을 물리쳤으며, 그들의 교활함과 악의를 폭로하였고(행 24:12-21), 재판에서는 자기변호를 위하여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였다(행 16:37; 22:1,5). 또한 불의한 총독을 기피하고 황제의 법정으로 옮겨 달라고 탄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에게 복수심은 없었다(제4권 20장 19절 적용).

바울 사도의 삶이 증명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자의 악을 참으며 전 생애를 통하여 오직 십자가의 영구적인 약속만을 자신에게 약속하면서 어느 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다른 고난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의 적(들), 곧 해롭고 위험한 자에게 공공의 선에 대한 열의 가운데 통치자가 형벌을 가해 줄 것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제4권 20장 20절 적용).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귀와 손과 눈이기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제4권 20장 23절). 진실로 통치자들은 국부, 국민의 목자, 평화의 보호자, 의의 주관자, 순결함의 수호자 등으로 불려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과 경의로써 합법적인 왕을 따르는 타고난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제4권 20장 24절).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이자 사절이라면 사람들이 그들의 직분을 영예롭게 대하며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악한 통치자들이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 위에도 주님의 탁월한 권세가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다니엘의 증언대로 “그(하나님)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단 2:21, 단 2:37)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관리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왕들의 독재에 맞서서 합법적인 저항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제4권 20장 31절). 주님께서는 당신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 통치자의 피 묻은 홀을 부러뜨리시고 참을 수 없는 독재를 전복시키신다. 관리로 세움을 받은 종이라면 당연히 통치자의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 그들의 공포한 방종에 용기 있게 맞서 직분에 따라 저항해야 한다. 왕의 불경건한 칙령에 고분고분한 것은 죄다(호 5:13). 신자들의 본분이 통치자에게 복종하든 저항하든 그것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행 5:29). 통치자에 대한 순종이 결코 하나님의 순종에서 멀어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신자)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다. 신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속되었기에 사람들의 사악한 욕정에 예속되어 복종하거나 그들의 불경건에 탐닉해서는 안 된다. 신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복종은 오직 주님 안에서 하는 사랑의 복종, 바로 그것이어야 한다.

(2023. 9. 24. pm 9:08. 어머니 기일에 마치다)

 

문노사목사(논설위원)
문노사목사(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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