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이종철목사도 범법행위자’... 뇌물스캔들 총회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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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이종철목사도 범법행위자’... 뇌물스캔들 총회 강타
  • 김성윤기자
  • 승인 2023.12.06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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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목사 일부 기자와 대화 통해 뇌물 수수 정황 밝혀, 전체 총회 범법 행위로 몰아가

현행법은 ‘뇌물받고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범죄행위’... 이종철목사는 범법행위자

배광식목사, ‘일절 함구’지시... 한기영 총무대행, 선관위 직원은 총회 금고에 뇌물 보관하며 범죄 동조

이종철목사, 선관위와 총회를 범법행위에 동참 시켜...수사기관에 맡겨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해야

이종철목사가 몇몇 교단 인터넷신문과 대화한 내용이 총회를 강타하고 있다. ‘천만원게이트’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이종철목사는 일부 기자들과 만나 대화했다. 이 언론은 기자회견이라고 했지만, 이종철목사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다. 교단 출입 언론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목사는 자신과 친소관계가 있는 극히 일부 언론만을 불러 자기 입장을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 또한 이목사는 부르지 않았다.

이 대화가 보도된 이후 본지는 챗GPT에 질문을 했다. 뇌물을 받은 즉시 되돌려주지 않으면 범죄인가의 문제였다. 챗GPT의 답변은 “대한민국 법은 뇌물을 받았을 때 즉시 돌려주는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만일 뇌물을 받고 즉시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종철목사는 뇌물을 받은 즉시 되돌려주지 않고 총회 금고에 '보관'했으므로 현행법에 따르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일부 기자와의 대화 자리에서 이종철목사는 기독신문 보도와 같이 돈 받는 과정을 자세히 말하면서 배광식목사에게 보고한 일과 배목사로부터 ‘일절함구’ 지시를 받은 것을 공개했다. 즉 이종철목사는 범법 행위에 배광식목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였고, 또한 한기영 총무대행과 선관위 직원을 통해 뇌물을 총회 금고에 보관했다. 선관위와 총회 또한 범법 행위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이 8월 12일(오후)이다. 뇌물을 받은 즉시(오전) 돌려주지 않고 총회 금고에 보관하면서 범법행위의 공범이 되도록 한 것이다. 배광식목사는 일절함구를 지시할 것이 아니라 즉시 돌려주지 않은 이종철목사의 범법 행위를 처리해야 했다. 결국 총회는 뇌물을 총회 결의가 있는 순간까지 한달 이상을 보관하면서 대한민국 형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종철목사는 일부 기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이복장로와 주홍동장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오히려 세상법으로 포상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세상법은 즉시 뇌물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뇌물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철목사는 상황을 진실게임 국면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는 총회의 한계를 부각시키면서 결국 허무주의와 총회의 한계를 느껴 사태를 유야무야하게 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목사는 진실 규명 방법을 계좌추적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선관위 회의록에 모든 진실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목사의 이런 주장은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에서 자신이 스스로 참여한 회의록은 이미 안전 장치가 있을 것이다. 계좌추적은 사법적 수사가 아니면, 총회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즉 실체적 진실규명은 수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총회원 대부분의 여론이다. 수사기관의 계좌추적과 엄정한 법적용으로 수사를 할 때만이 올바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종철목사는 법을 위반한 자로서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제 수사의 대상은 명백해졌다. 주홍동장로, 이이복장로, 이종철목사와 공범자로서 배광식목사와 한기영 총무대행 및 선관위 담당 직원이다. 그들은 각자 범법 행위의 경중에 따른 법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향후 총회 선거에서 천만원 게이트 같은 뇌물과 돈 선거는 사라질 것이다.

오정호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는 이 일의 엄중함을 느끼고 반드시 수사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게 해야 한다는 압도적 여론과 민심이 총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종철목사 기자회견 모습(출처:기독교종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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