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신 ] 총신대 성희롱 교수, '중징계'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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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신 ] 총신대 성희롱 교수, '중징계' 한 듯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3.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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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위원회 23일 열려
징계요구, 제청 절차 등 법적 요건 완비
L 교수 해임 징계... 형평성 따라 중징계 전망

정문서 반동성애 단체 이상원교수 징계 반대 시위도...
이상원교수 징계를 반대하는 반동성애 운동 단체들
이상원교수 징계를 반대하는 반동성애 운동 단체들

총신대학교 성희롱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3일(월) 열려 A 교수와 D 교수에 대해 중징계가 의결된 것으로 보인다.

총신대학교 교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임시)이사회의 징계 요구와 총장의 제청 절차 등 사립학교법상 요건과 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회의를 열었는데, A 교수와 D 교수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 상 징계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인데, 이미 L 교수의 경우 해임 결정이 된 것으로 알려져, 징계 성격과 형평성 상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를 "중징계"라고 칭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상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원 임용권자에게 징계의결서를 보고하고 임용권자는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하고 결정서를 교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 이사회는 15일 이내에 열려 징계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징계받은 교원은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 할 수 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후에는 행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일체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시간에 반동성애 운동 단체들은 학교 앞에서 이상원교수의 징계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하지만 법인 이사회는 이상원 교수가 진영 갈등을 야기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추가 징계 요구를 의결한 바가 있어 이상원교수의 징계 양정이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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