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총회/둘째날] 여성 강도사고시 허용-준목제도시행... 여성사역자 위상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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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총회/둘째날] 여성 강도사고시 허용-준목제도시행... 여성사역자 위상 높아졌다
  • 김성윤기자
  • 승인 2023.09.20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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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부장 선출 완료, 재판국장에 권재호목사

여성강도사 탄생 전망... 강도사 응시 허용, 준목제도 도입

충남노회 끝내 폐지, 역사속으로... 분규노회 폐지하는 총회에 총대들 생각 많아져

대회제 시행 단호히(?) 부결... 서북노회 벽 못넘어

교회 성윤리 지침서 채택, 중요한 것은 실천... 교계와 사회 지켜볼 것
충남노회가 끝내 폐지돼, 역사속으로 사라졌다.(사진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 위원장 김상현목상와 서기 고광석목사가 보고하고 있다)

[총회 둘째날 주요 결정 사항] 

 

1. 상비부장 선출 마쳐 

상비부장 선출이 마무리 됐다. 재판국장에 권재호목사, 감사부장에 한진희목사 등이 선출됐다.

 

다음은 상비부장 명단이다. 

정치부장:신현철 목사(마포중앙교회) / 전도부장:강창훈 목사(동아교회) /

교육부장:하재호 목사(주사랑교회) / 헌의부장:진두석 목사(초원교회) /

재정부장:지동빈 장로(강변교회) / 면려부장:김명오 장로(앵성교회) /

학생지도부장:양병국 목사(동명교회) / 구제부장:김정수 장로(시동제일교회) /

규칙부장:이승호 목사(새창성교회) / 고시부장:나기철 목사(시온중앙교회) /

농어촌부장:김용대 목사(영광대교회) / 군선교부장:박영수 장로(안산다일교회) /

노회록검사부장:박영만 목사(경주서부교회) / 재판국장:권재호 목사(도성교회) /

출판부장:이규섭 목사(행복한교회) / 경목부장:최수철 목사(산본아름다운교회) /

감사부장:한진희 목사(아천제일교회) / 은급부장:배도열 장로(장전제일교회) /

신학부장:송유하 목사(엘림교회) / 사회부장:김승규 목사(광명교회) /

순교자기념사업부장:하정민 장로(대성교회)

 

공천위원장 : 정여균목사(원당소망교회)

 

2. 여성 강도사 고시 허용 - 여성준목제도 도입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위원장 김학목목사)는 청원을 통해 동위원회의 상설위원회 전환과 여성 신대원졸업자를 대상으로 강도사고시와 목사후보생고시 응시를 청원했다. 본회는 이를 허락해 그동안 해마다 논란을 벌이던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한 결정적인 단계를 맞게되었다.

오정호 총회장은 “이번 결정은 여성 안수를 위한 결정이 절대로 아니다. 본 총회는 향후에도 여성안수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을 것이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여성 신대원 졸업자 등 여성 사역자들의 지위를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로 자리잡게하는 제도를 총회가 만들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즉 여성안수는 절대로 아니지만, 강도권 등을 총회가 공인하고 이를 관리할 여성사역자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화하는 데 총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결정을 통해 여성사역자들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여성 준목제도가 교단 내에 새롭게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교현장과 여성군목등 제한적이지만, 특수한 조건에서 안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여성안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여성 강도사고시 허용은 올해 총회의 많은 결정 가운데 한국교회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대회제 시행 부결

총회는 대회제시행연구위원회(위원장 석찬영목사)가 청원한 ‘대회제설립위원회’ 설립 청원을 부결시켰다. 동위원회는 대회제설립위원회가 헌법개정 및 규칙개정, 시행세칙 준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본회를 대회제 시행 자체를 부결했다.

오정호 총회장은 서북노회로 인해 대회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대회제 시행 부결을 선포했다.

본회가 대회제 시행을 부결함에 따라 향후 대회제 조항이 있는 헌법 개정의 존속과 삭제를 놓고 헌법 현실화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예장 통합측의 경우 서북지역 교회들은 대부분 지역교회로 편입하며 사실상 서북지역은 사라졌다. 합동총회의 경우 서북지역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향후 대회제에 대한 열망은 상당히 시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4. 충남노회 폐지

제108회 총회는 충남노회를 폐지했다. 총회 헌법 12조의 총회 권한 가운데, 노회 폐지 권한을 적용해 총회 결의로 폐지한 것이다. 이로써 충남노회는 총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또한 신설노회 설립에 관한 건은 임원회에 맡겨졌다. 총회는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보고를 받고 오랜 논란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충남노회 정기회 측의 대응 소송에 휘말릴 여지는 남게 되었다. 총회는 결국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적용하지 않고, 노회의 대표로 구성된 총회의 구성원 중 한 곳을 폐지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정치적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노회 폐지는 현재 분규를 겪고 있는 노회들에 대한 경고를 주면서, 향후 노회도 폐지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소속노회들에게 발산한 효과를 갖게 됐다.

 

5.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 지침서 채택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위원장 정중헌목사)가 청원한 ‘교회 성윤리 예방 및 대응지침서(성윤리지침서)’가 채택됐다. 총회는 전모 목사 사건 이후로 목회자 성윤리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줄곧 보여왔는데 이점이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올 총회에서 성윤리 지침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제는 실천 여부가 주된 관심이 되었다. 앞으로 실제적 교회 성윤리 위반 사태 발생시 노회에서의 징계와 총회적 입장 표명 등 실천적인 모습으로 시행돼야 하는 것이다.

교계와 사회는 향후 합동교단의 성윤리 지침서 실천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6. 기타

1) 대외협력위원회 상설위원회로

그동안 임원회 산하 소위원회였던 대외협력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승격됐다. 합동교단은 대외협력사업에 소극적이고 연합운동을 펼쳐나가는데 한계를 보이고, 최대 교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협력위원회가 지난해 임원회 산하로 조직됐고, 올해는 상설위원회로 일약 도약한 것이다. 이로써 합동교단은 대외협력사업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됐다. 향후 대외협력위원회를 통해 합동교단의 대외활동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 기후환경위기대응특별위원회 1년더 연구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교단과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공동으로 펼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총회는 기후위기위원회를 1년더 연장하고, 향후 상설위원회로 승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3)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청원 총회정책연구소 설치키로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가 청원한 총회정책연구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 시행을 임원회로 맡겼다. 임원회에서는 총회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실천 전략을 제시해 교단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셋째날과 넷째날에는  정년문제, 선관위 조사처리에 관한 문제, 개인정보유출사건 조사 처리문제, 기타 긴급동의안 문제 등 관심이 높은 안건을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부 보고는 넷째날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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