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기 목사부총회장 후보, 임원회에 이의신청서 제출... 각종 가능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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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찬기 목사부총회장 후보, 임원회에 이의신청서 제출... 각종 가능성 '촉각'
  • 김성윤 기자
  • 승인 2021.09.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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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규칙, 선거규정, 공정선거 등 투표 관련 사항 전면적 위반 주장... 이의 신청 사유는?

①헌법 정치 위반 - 회원권이 아닌 자의 투표행위(12장6조) : 1,180명 호명에 1,436명 투표
②선거규정 위반 - 선거에 대한 규제(6장 25조) : 총대 아닌 자 약 256명(이의 신청서 266명) 참여로 불법 선거
③총회 회집 불법 인한 선거무효(헌법 제12장 6조) : 서기가 천서 접수호명 후부터 회원권이 주어지는 자들이 총회구성. 회원 아닌 자로 구성된 총회는 불법총회
④선관위 공정선거 관리 위반 : 1,180명 회원으로 투표해야 하는데 1,436명이 투표함으로써 공정선거 위반
⑤총회 흠결 (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 회원권 없는 자의 행위로 헌법과 규칙 위반, 본회의 흠결 발생

임원회 2/3 가결시 당선 무효, 20일 내 지역구도서 후보등록... 총회실행위서 보궐선거
민찬기 목사 임원회 부결 결정시 불복으로 사법에 갈 것인가? '촉각' , 각종 시나리오 떠돌아
사법서 총회 '회집불법' 인정 시 총회장 등 단독후보 선거도 정당성 상실, 총회 대혼란 가능성...
민찬기 목사부총회후보의 이의신청서

 

제106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에 출마한 민찬기목사가 결과에 불복하고 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선거규정에 의하면 당선 확정 15일 이내에 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임원회는 3분의2의 찬성으로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 당선 무효화가 확정되면 해당 구도 내에서 입후보자를 받아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보선을 실시한다.

민찬기 목사는 이의 제기의 이유에 대해 헌법과 규칙과 선거규정을 모두 위반했으며, 공정선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를 제시했다.

헌법을 위반한 근거로는 회원권이 아닌 자의 투표행위로 헌법 정치 12장 6조에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고 명시했는데, 서기의 호명은 1천1백80명인데, 투표는 1천 4백 36명이 함으로 회원권 아닌 자의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총대가 아닌 자의 투표로 선거법을 위반한 근거에 대해서는 선거규정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25조는 총회 임원선거 시행방법에서 전총대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2항 1번)인데 총대 아닌 자 약 256명(이의제기 서류는 266명)이 참여함으로 불법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회 회집 불법으로 인한 선거무효에 대해서는 헌법 제12장 6조 총회회집에서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주어지는 자들이 총회를 구성하고 선거규정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24조 선거방법에서 총회 임원은 총회에서 투표한다(제1항) 이므로 총회 회원 아닌 자로 구성된 총회는 불법총회이므로 불법선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헌법 규칙 위반으로 인한 흠결에 대해서는 헌법과 규칙 위반으로 흠결로 본회는 헌법과 총회 규칙에 흠결이 없이한다(총회 규칙 제1장 총칙 제3조)인데 회원권 없는 자의 행위로 헌법과 규칙 위반으로 본회의 흠결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선거 위반에 대해서는 선관위 공정선거 관리 위반으로 선관위는 총회 임원등의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 위원을 둔다로 명시돼 있는데, 1천1백80명 회원으로 투표해야 하는데 1천4백36명이 투표함으로써 공정선거가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민찬기 목사의 이의 제기는 임원회에 제출돼 향후 임원회 투표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민찬기 목사가 사법으로 갈 경우 총회는 큰 혼란에 휘말릴 것으로 보여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지 분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만일 사법에서 선거규정 위반 만이 아닌 총회 회집 불법으로 까지 인정될 경우 단독후보로 만장일치 당선된 총회장 등 정임원의 선출 정당성 까지 위법한 것으로 해석돼, 총회는 미증유의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과연 이런 상황을 예견하면서 임원회와 민찬기 목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총회 다음날 열린 첫 번째 임원회에서는 민찬기 목사의 재검표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의 제기 문제를 다룬 것은 아니어서 향후 임원회를 열고 이 사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 문제가 사법에까지 갈 것인지, 그 후과로 총회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교단이 주목하고 있다.

 

이의 제기에 대한 선거규정
우정교회에서의 투표 모습. 투표자에 대한 본인 확인 과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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