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민찬기목사 이의제기에 선관위로 질문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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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 민찬기목사 이의제기에 선관위로 질문 보내
  • 김성윤 기자
  • 승인 2021.09.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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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실관계 파악 취지... 차기 임원회서 표결로 결정낼 듯

민찬기목사 사법 의지 확고... 임원회 결정 보고 행동할 듯, 총회원 여론은 부담

총무-사무총장 관계는 '사무총장은 총무 지시 하에 총회 사무 관장' 규칙대로 재확인...

규칙 개정 절차 문제 제기에 "규칙 개정 부정하면 사무총장도 없어"... 반박

총회장 이취임 예배 10월 1일, 후폭풍 딛고 리더십 세울까? 총회원 주목
제2차임원회가 열려 목사부총회장 선거관련문제와 총무-사무총장 관계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 기독신문)

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배광식목사) 임원회는 민찬기목사의 부총회장 선거 이의제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보내고, 사무총장의 위치에 대해서는 104회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확인했다. 제104회 총회 결의는 ‘사무총장은 총무의 지시 하에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28일 회의를 가진 총회 임원회는 제106회 총회 이후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민찬기 목사의 부총회장 선거 이의제기 건을 다루었다. 이날 회의 결과 민찬기 목사의 이의제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준목사)에 질의를 보내기로 했다. 즉 당선무효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음에 따라 총회 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보내 그 내용에 대해 파악한다는 것이다. 총회 서기 허은 목사는 “이의제기 내용이 선관위 관련 사항이 많으므로 선관위에 내용 파악을 위해 질의를 보낸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임원회가 선관위에 질의하는 것은 선거규정에 있는 절차는 아니지만, 임원회는 선거규정 상 표결을 통해 이의제기 문제를 처리해야 하므로 그 전에 사실관계를 선관위에 질문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규정 제30조에 의하면 당선무효는 총회임원회 2/3 표결로 결정되며, 결정 시 총회 실행위에서 해당 지역구도 내에서 입후보자를 받아 보선하게 돼있다. 이때 선거관리는 직전 선관위에서 집행한다.

총회 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총회 이후 달아오르는 부정선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민찬기 목사에 대해 냉정기를 갖도록 하며, 시간을 갖고 후폭풍을 가라앉히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거 집행 절차가 이의제기의 대상이 돼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또한 이의제기 처리에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제기 내용의 휘발성과 폭발력을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찬기목사는 임원회 결정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침묵하는 가운데 사법으로 가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실이 사회 여론화 되는 것에 대한 총회원들의 부정적 여론 부담이 적지 않아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또다른 쟁점인 총무와 사무총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총무의 지시 하'에 총회사무를 관장한다는 현재 총회 규칙을 재확인 했다. 이 내용이 제104회 총회의 결정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규칙 개정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불법성을 지적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사무총장 직무를 규정한 규칙 개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총무는 104회 개정 이전의 규칙에 따라 전임총무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총무와 사무총장의 관계는 기존의 규칙을 재확인하고 업무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는 향후 실행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 임원회의 결정으로 제106회 총회 이후 후폭풍이 불던 총회 안팎에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신임 총회장 배광식목사 이취임 예배는 10월 1일 (금)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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