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장로부총회장 폭행사태 처리 총회 '긴급임원회' 결과, 무슨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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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장로부총회장 폭행사태 처리 총회 '긴급임원회' 결과, 무슨 뜻인가?
  • 김성윤 기자
  • 승인 2022.05.18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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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태'로 사건 성격 규정 - 일부 언론과 정치 세력의 '호도' 의도에 쐐기

비판성명 발표 - 구체적인 조치 내용 들어갈까?

충남노회 수습위원회 체계 가동은 되나... 이종철목사의 중첩된 수습위원 활동 도마에 올라

구경만한 충남노회도 처벌?... 폭행현장 구경꾼도 경찰이 처벌하나?

공직ㆍ공무 수행중 폭행당했는데 총회 고발 아닌 개인 고소로... 적극 지원(?)인가
장로부총회장 폭행 사태를 논의한 총회 긴급임원회 모습.(출처 기독신문)
장로부총회장 폭행 사태를 논의한 총회 긴급임원회 모습.(출처 기독신문)

예장 총회(총회장 배광식목사) 임원회가 17일 긴급 임원회로 모여 장로부총회장 폭행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폭행사태에 책임있는 윤익세 목사와 충남노회에 대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교단지 기독신문은 이를 보도했다.

'폭행사태'로 사건 성격 규정 - 일부 언론과 정치 세력의 '호도' 의도에 쐐기

임원회는 폭행현장에 대한 채증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이번 사태의 성격을 ‘윤익세 목사의 충남노회 수습위원장(장로부총회장)에 대한 폭행사태’로 규정했다.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고퇴를 뺏는 과정에서의 실랑이’ 정도로 보도한데 대해 총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사건 처리는 폭행사건에 대한 처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런 성격규정은 일부 정치 세력이 언론을 동원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상황을 뒤집으려는 의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분석된다. 폭행 사태로 인해 워낙 압도적인 여론이 형성된 데다, 목사의 장로 폭행이라는 휘발성 있는 소재로 인해 이를 덮기는 힘든 상황임을 반증한다. 

비판성명 발표 - 구체적인 조치 내용 들어갈까?

임원회는 우선 폭행사태에 대해 비판성명을 발표키로 했다. 성명은 다음주 기독신문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허은 서기는 밝혔다. 따라서 비판 성명에 들어갈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판 성명에 폭행 당사자의 사법적 처리와 노회 수습과정에서의 배제, 총회 차원의 징계가 들어갈 것인지가 주된 초점이 될 전망이다. 비판 성명이 공허한 말로만 그친다면 장로들의 불만을 수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긴급 임원회는 또한 충남노회 문제에 대해서는 수습위원회에 계속 맡겨 처리키로 했는데 26일 정기 임원회 때 수습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충남노회 수습문제를 판단키로 했다.

충남노회 수습위원회 체계 가동은 되나?... 이종철목사의 중첩된 수습위원 활동 도마에 올라

빛과소금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16일 이종철목사의 주재로 김신점, 윤익세 목사가 만나 김신점목사를 노회장으로 인정하고 이하 임원은 각각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중도측인 윤해근 목사 측은 논의 끝에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논의를 주도하는 수습위원회 서기인 이종철목사는 폭행 당사자인 윤익세 목사를 계속적인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는 행동으로 인해 비판의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습위원장의 통제 아래 공식적인 수습위원회 결정으로 주재를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수습위원회의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당면한 폭행사태 해결의 첫 실마리가 될 것이다. 최근 이종철목사가 총회의 수습위원 직임이 열개에 이른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그만큼 이종철목사의 중첩된 수습위원 활동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폭행사건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구경만한 충남노회도 처벌?... 폭행현장 구경꾼도 경찰이 처벌하나?

또한 긴급 임원회는 폭행 영상을 통해 폭행현장에서 윤익세 목사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충남노회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서기 허은목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총회 영상을 통해 수습위원과 사무총장의 제지 행동을 확인했다”면서 “반면 충남노회원 어느 누구도 일어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충남노회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말했다.

이는 마치 폭행 현장에서 구경꾼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격이어서 어리둥절함을 갖게 하는 결정이다. 경찰이 구경꾼에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다.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의문을 갖게한다. 

또한 처벌을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게 될지 궁금한 대목이다. 구경만 했던 충남노회원 개개인에 대해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충남노회 조직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것인지 그 대상과 조치 내용이 무엇이 될지 총회원들은 의아함과 궁금함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공직ㆍ공무 수행중 폭행당했는데 총회 고발 아닌 개인 고소로... 적극 지원(?)인가

사법적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폭행당한 노병선 장로부총회장의 고소에 대해 총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한다고 결정했다. 총회 장로부총회장이라는 공직자와 임원회가 위임한 충남노회 수습위원장이 공무 중 당한 폭행에 대해 파견한 조직에서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 피해자의 개인적 고소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결정인 것이다. 총회는 철저히 책임을 피해가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이날 긴급임원회는 비판성명 발표와 폭행당사자 및 충남노회에 대한 공동처벌,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 결정은 폭행 사태에 대해서 총회가 공적 책임으로 한 것은 성명발표 뿐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결정으로 분석된다. 긴급임원회는 총회차원의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결정하지 않았으며 성명으로 말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적 처리 문제도 폭행피해자에게 넘겼으며, 자칫 충남노회에 대한 처벌이 시행되지 않을 시 마찬가지로 폭행 당사자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는 결정인 것이다. 향후 치열한 총회의 정치가 처리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26일 예정된 정기 임원회 때 폭행사태의 처리 내용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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