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회] 권순웅총회장 교회 앞 시위 전격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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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회] 권순웅총회장 교회 앞 시위 전격중단
  • 김성윤기자
  • 승인 2023.06.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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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회 문제, 소집권 해지에 반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 요구

용역알바 동원, 주일예배 방해 등 논란... 법적 책임 없으나 신앙과 교단 정서 저해

권총회장과 법과원칙 따른 처리 합의하며 전격 취소, 상처는 남아... 해결방안이 과제
권순웅 총회장이 시무하는 주다산교회 앞에서 2주연속 벌어진 시위가 12일 전격 취소됐다. 

  총회장인 권순웅목사가 시무하는 주다산교회 앞에서 2주 연속 시위가 벌어져 교단과 교계의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정된 12일의 3차 시위가 전격 취소됐다.

  총회장이 시무하는 교회 앞 시위는 충남노회 문제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충남노회재건위원회(이상규목사) 측에서 주도하는 것인데, 시위 참가자들이 용역(알바) 들이고 주일예배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시위가 벌어져 예배 방해가 아니냐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위가 벌어진 배경은 수년간 묵은 충남노회 문제에서 사회소송시행세칙을 적용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장 합동측은 사회소송시행세칙을 제정해 각종 분규사건의 경우 사회법에 의해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분규를 처리하기로 했다. 충남노회 분규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기회측이 최종 승소한 것으로 판결됐다. 하지만 이를 역대 총회장들은 집행하지 않고 끌어오다 지난해 107회 총회에서는 오히려 충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충남노회 폐지를 결의했다. 사회소송시행세칙은 적용하지 않고 사고노회수습메뉴얼만을 적용한 결과이다.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꼬여있는 상황인 것이다.

  권순웅총회장은 임원회 산하로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현목사)를 조직했다. 동 위원회는 정기회측에 노회소집권을 부여하고 충남노회를 정상화 하려했으나 21당회 이상이 모이지 않자 지난 임원회에서 소집권을 해지했다. 이에 반발해 정기회측 이상규목사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장 합동측 총회 임원들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알바생 고용시위와 명예훼손 불법시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권순웅총회장은 해외 교회를 시찰하는 일정으로 교회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충남노회재건위원회의 이상규목사는 “경찰과 협의하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어 불법이 아니다”면서“예배방해 또한 예배 순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주일예배 시간에 교회 앞에서 시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교단과 교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목사는 이에 대해 “십여년간 분규를 벌여오며 법적으로 승리했음에도 법대로 시행하지 않는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꼬여있는 상황 위에 정치적으로 노회의 분열이 계속되는 상황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편 동 시위는 12일 교회 앞에서 3차 시위를 예정했으나 브라질에 업무중인 권순웅목사 와 이상규목사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해 전격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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