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선거 격랑 속으로... 한기승목사 '학력위조' 문제 사회법정에 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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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선거 격랑 속으로... 한기승목사 '학력위조' 문제 사회법정에 설 듯
  • 김성윤 기자
  • 승인 2022.08.2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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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분과장 홍성헌목사, "한기승 목사 위법사항 없다" 보고... 후보자격 유지

학력 문제는 총회의 아픔(?), 합동 목사는 모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헌법상 위조 아니다(?) 보고.
한기승목사는 교단통합으로 합동목사된 경우, 법적인 졸업은 '총회신학원'...교단 합동에 따른 ‘동등 학력 인정’ 정치적 합의가 ‘졸업’으로 둔갑... 심의분과장 사회법정에서 심의 받을 듯, 자정능력 한계로 외부 판단에 넘어갈 듯

총회결의위반(교회간 거리문제), ‘임시처소’ 일 뿐 '심의대상 아니다' 판단...
심의 분과가 상위 기관인 총회 결의 부정... 전남제일노회가 위법의 주체, 노회는 심의에 빠져 '제대로 심의는 했나?'

허위 고발 건도 증언자 간 진술 달라 판단 못해, ‘판단 불가'가 '위법 아니다’ 근거로 둔갑... 판단 못하면 수사기관에 넘겨야, 자기 무능도 인정안해

오정호 목사 후보자격은 계속 심의... 일주일뒤 전체회의서 결론

개혁과 교단합동 이후 두 번째 개혁출신 총회장 도전 과정서 문제발생, 불의연대기·교단다큐 등 교단역사 문제 – 총신사태 - WEA 소모적 이념논쟁 – 교권 다툼까지... 과연 교단 합동의 이익이 무엇인가? 교단 합동의 근본문제에 의문 고개들어
선관위서기 김한성목사가 회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총회 선관위(위원장 소강석목사)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논리를 선택했다. 법과 역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결론에 법을 맞춘다는 의미이다.

총회선관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기승 목사부총회장 후보자격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후보자격을 유지키로 했으며, 오정호 목사부총회장 후보자격은 일주일간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전체회의 이후 서기 김한성목사의 발표를 통해 본 심의분과장(홍성현목사)의 보고는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학력위조건, 둘째 총회결의위반건, 셋째 허위고발건(금품제공).

학력위조건에 대해 김한성서기는 “이는 총회의 아픔이며 89회 총회때 합동측목사는 모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졸업자라고 한 결의가 있다”면서 “심의분과는 한기승목사의 학력위조 문제에 대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한성목사는 “ 학력위조는 우리 총회만의 아픔”이라면서 “89회 결의와 헌법에 보면 합동측 목사가 되려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라야 한다는 것 때문에 위법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 거리 문제는 “선관위 소관사항이 아니고 임시처소일 뿐으로 위법사항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금품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증언자의 주장이 엇갈려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한기승목사는 후보자격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한기승목사의 후보 자격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지점이 학력위조에 대한 문제이다. 이날 김한성 목사가 설명한 89회 총회 결의는 개혁측과 교단합동이전의 총회일 뿐이다. 또한 총회 헌법에서 말한 총회 소속 목사는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졸업자로 한다는 것은 교단 목사의 교육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확인한 것 뿐이다. 그러기에 편목교육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기승목사의 학력위조에 대한 것은 교단합동시 정치적으로 합의했던 것을 법적인 것으로 치환했다는 점이 본질적인 것이다. 즉 개혁측 목회자들을 합동에 받아들일 때 위의 헌법에 위배 되므로 특별과정을 거쳐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과 ‘동등’됨(M.Div. equiv.)을 ‘인정’한 것일 뿐이다. 정치적으로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음을 총회 정치 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법적으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졸업인 것이다. 그것은 졸업증서 등 문서가 입증해주고 있다.

이는 공직후보자이기에 더욱 엄격한 것이다. 정치적 합의가 법적인 자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법학박사인 한기승목사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선관위 심의분과는 이 지점을 ‘총회의 아픔...’ ‘89회 결의...’ ‘총회헌법’을 운운하며 어물쩍 넘어가 버렸다. 결국 이 판단은 총회의 범위를 넘어 사회법의 판단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 명백하다. 자정 능력을 잃었기에 외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앗수르와 바벨론이 심판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최선을 버렸으니, 차악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공론화 됐으니 아픔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 선관위인데 선관위 조차도 그것을 버렸으니 외부로 공이 넘어가는 것은 필연적이다.

또한 이 지점에서 합동교단의 목사들은 교단 합동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됐다. 과연 무엇 때문에 합동했으며, 그 이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개혁측과 합동 이후 16년이 지난 지금, 지난 105회 총회에서는 개혁측 출신 총회장까지 세웠다. 그런데 그 이후 두 번째 개혁측 출신 총회장이 되려는 상황에서 현재의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소통이 부족한 마당에 불의 연대기니 교단 역사 다큐멘터리니 하면서 합동측 목사들이 온전하게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공개되고 그것은 교단 내의 뒷말로 돌고 있다. 그후 교단은 WEA문제로 2년 내내 논쟁하다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기승목사이다.

이런 상처가 계속되는 데 학력 위조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합동측 목사가 됐으니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자’라는 뒤집어진 논리가 횡행해진 것이다. 정치적 합의가 법적 자격의 자리를 꿰찬 것이다. 하지만 아닌건 아닌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무엇 때문에 교단 합동을 했으며, 그 이익이 무엇인가? 교단역사 – 이념논쟁 – 총신사태 - 교권쟁탈...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뭔가 큰 그림이 배후에 있음을 감지하게 한다. 합동 목사들이 이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 우연한 일은 아닌 것이다.

교단 정치의 오랜 주제인 영-호남문제, 총신-총회 문제와 함께 구개혁 문제도 새로운 교단정치의 새로운 주제로 자리잡게 됐다. 소강석 직전총회장의 돈 정치가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받고 있다.

이제 총회의 선거는 교단 내부에 그치는 일이 되지 않게 됐다. 사회법으로 가서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설사 오정호 목사가 심의를 통과해 후보가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주제가 돼버렸다. 만의 하나 경쟁에서 한기승목사가 이겼다해도 정통성있는 부총회장이 되기는 어려워졌다. 나아가 총회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합동측 목사면 누구나 고발의 자격을 갖고 있으며, 총대가 아니라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총회장이 1년직이라고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1만 교회 5만 목사를 어떻게 통제한다는 것인가?

공직은 그만큼 엄중한 것이다. 위조된 학력으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 도지사가 되어도 법원은 그 자격을 중단하고 끌어내리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다. 교단이 그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면 그 교단은 사회속에서 존재를 상실할 것이다.

아직 총회 선관위는 끝나지 않았지만 누구도 풀수 없는 문제를 공론화 시켰고 결과를 알 수 없는 조류를 타고 흐르는 난파선이 되었다. 정치가 제 길을 잃었을 때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짙은 두려움이 합동교단을 감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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