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 기독교강요 둘러보기(43) 교회의 권징
상태바
[신학] 기독교강요 둘러보기(43) 교회의 권징
  • 문노사 목사
  • 승인 2023.08.07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노사목사(전 백석대교수ㆍ교육학박사, 본지 논설위원)

교회의 권징은 열쇠의 권세와 영적 재판권의 권세에 의존한다. 교회 안에서 권징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를 최고로 질서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리를 지켜내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라면 권징은 교리를 지켜내게 하는 힘줄이다. 무엇보다도 권징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함께 연합하여 고수해가게 한다. 이러한 권징을 제거되기를 원하는 자들이나 권징의 회복력을 방해하는 자들은 교회를 철저하게 황폐화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4권 12장 1절 적용).

이런 이유에서 권징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교리에 맞서서 광포하게 날뛰는 자들을 제어하고 길들이는 굴레가 되어야 한다. 권징은 또한 의기소침한 자들을 일깨우는 박차와 같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영의 온유함으로 은혜 안에서 징계를 하는 아버지 사랑의 채찍과 같아야 한다(4권 12장 1절).

권징의 첫 번째 토대는 사적 권징이다. 사적 권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마 17:18)다. 어떤 신자가 자신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손하고 오만하게 행동하거나, 지극히 정직하지 못하게 살거나, 어떤 비난받을만한 일을 저질렀을 때는 자기 스스로를 훈계에 내맡겨야 한다. 반면에 훈계에 대비해서 모든 신자는 자신의 형제자매에게 어떻게 훈계할지를 깊이 탐구해야 한다. 특히 목사들은 설교와 훈계를 통해 자신들의 불침번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를 늘 살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권징은 목회자의 말씀 선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다. 바울 사도는 권징을 다음과 같이 실천하였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행 20:20),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행 20:26),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행 20:27).

권징의 두 번째 토대는 공적 권징이다. 그것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 17:19-20)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근거한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공적으로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책망을 하라고 명했고, 자신의 명대로 본을 보여 베드로를 사적으로 만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권징하였다(갈 2:14).

권징의 목적은 세 가지다. 하나는 교회의 몸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악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수치를 돌아보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4권 12장 5절). 성직자와 신자들은 추악하고 파렴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권징 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성찬과 같은 거룩한 성례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더렵혀지지 않게 해야 한다. 선한 사람들이 사악한 사람들과의 계속적인 교제로 인해서 부패되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고전 5:6)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권징은 자신들의 추악함으로 인하여 수치에 빠져 마음을 가눌 수 없는 자들을 궁극적으로 회개로 이끌어 내는 것이어야 한다.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전 5:5).

권징의 행함은 온유한 심령으로 절제의 규범을 철저하게 지켜지는 방식이어야 한다. 권징은 지극히 엄격하되 동시에 ‘온유한 심령’이 결합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권징에서 최고의 수준은 출교다. 그런데 이 출교의 권징조차도 죄인을 끝까지 인도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고, 교회 안의 나쁜 예들을 제거함으로써 회중이 그 나쁜 본을 삼지 않기 위해서다(4권 12장 8절). 만약에 어떤 권징이 그 타락한 자에게 두 번째 회개를 용납하지 않고 그의 삶의 끝에 이를 때까지 교회에서 내쫓는 것이라면 그것은 권징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오늘날 권징을 행하는 목사들은 키프리아누스의 믿음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 … 나는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겸손하고 단순하게 값을 무르고 회개로 다시 돌아오는 자들을 즉시 마음을 다하여 영접한다.”(4권 12장 8절).

온유함에서 나오는 권징은 완고함을 보이는 대신에 긍휼을 보이게 되어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물론 모든 신자들을 교회의 관대함과 사랑에 수용되도록 한다. 온유함의 권징은 교회로부터 축출된 자들에 대해서조차도 그들을 버림을 받은 자들로 대하기보다는 단지 일정 시간 동안만 교회와 단절된 것으로 여기게 한다. 이런 권징이 주님의 판단에 위탁하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유형의 권징이라 할 수 있다(4권 12장 9절 적용). 온유한 권징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그의 자비를 법에 예속시키는 법이 없다.

절제에서 나오는 권징 역시 교회의 모든 지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지니고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세를 보인다. 절제의 권징의 대표적인 모범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에서 찾아진다. “교정할 수 있는 것은 논박함으로써 교정할 수 없는 것은 화평의 고리를 깨뜨림이 없이 안전하게 배제시키는, 즉 공평함 가운데 배척하고 확고함 가운데 지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주로부터 자유롭고 저주에서 풀려난 사람”(4권 12장 11절)이 되게 하는 권징이어야 한다. 경건한 사람은 권징의 방식을 다룰 때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엡 4:3)을 시종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하거든 긍휼히 여기며 사람을 교정하자. 그러나 불가능하거든 끝까지 참고 사랑으로 신음하며 슬퍼하자.” 아우구스티누스와 키프리아누스의 말이다(4권 12장 11절).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행 20:31)하였다.

금식과 엄숙한 기도는 권징의 또 다른 영역이다. 금식과 기도의 권징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시대에는 중대한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일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금식과 간구를 하였으며, 사도들도 이 의례를 따라 금식하며 기도했던 관례에서 유래하였다(4권 12장 14절 적용). 물론 이외에도 자신을 낮추기, 회개, 믿음, 때를 정하기, 태도 등의 실천여부가 교회의 판단에 맡겨져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목사들)은 특히 종교와 관련된 분쟁이나 사역자의 선정, 역병이나 전쟁과 같은 어려운 사안 등이 있을 때 회중에게 공개적인 금식과 특별한 기도를 요구하였는데 이 자체가 권징의 의미를 띄고 있다.

권징과 관련된 금식에는 세 가지 목적이 담겨 있다. 하나는 육체를 복종시켜 방자함을 막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기도와 거룩한 묵상을 위하여 준비를 더 잘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책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겸손을 하나님께 드려 증언으로 삼기 위해서다(4권 12장 15절). 그러므로 금식에 대하여 경계할 것은 금식이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는 것일 뿐 무슨 공로 있는 행위가 아니기에 금식 자체를 높이 내세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금식을 하는 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욜 2:13), 마음의 내적 정서를 가라앉히고 자기의 죄에 대한 반감, 참된 겸손, 참된 슬픔 등을 드러내야 한다. 금식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한 것도 아니기에 금식을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유사한 것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칼뱅에 따르면 위선적인 금식은 무용하고 헛되며 최고의 혐오의 대상이 될 뿐이다(4권 12장 19절 적용). 로마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금식을 본받는다는 핑계로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행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4권 12장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은 폐지되지 않았다(4권 12장 17절 적용). 그리스도께서 친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마 9:15, 눅 5:34~35)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난의 때에 금식할 것을 명하셨다. 재난의 때에 목사들이 교회에 금식을 권고하고 간절히 구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직분이다. 금식이 권징과 관계있는 한 권징을 담당하는 목사들이 권징을 행사하려 할 때 스스로 금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권징과 관련하여 성직자들에 대한 권징이 실제적으로 폐지된 것이 많은 문제를 낳았다. 고대 감독들에게는 사냥, 도박, 환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 고리대금이나 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난잡한 춤을 추거나 그와 비슷한 짓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교회법이 있었다. 이들 성직자들에 대한 통치가 교회의 감독들에게 일임되어 있었다. 고대의 감독들은 자신들이 먼저 그 법령을 따르면서 스스로를 관리하였고, 각각의 성직자들에게 법령을 따라 그들 각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하였다. 감독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감독들은 매년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하는 성직자들을 방문하거나 교회회의를 소집하였다. 감독은 단 한 사람의 성직자로부터라도 거칠거나 폭력적이었다고 탄원을 받으면 예외 없이 지방의회가 소집되어 심문을 받아야 했다. 감독에게 가장 심한 징벌은 직분에서 쫓겨나서 성찬의 교제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었다(4권 12장 22절 적용).

이 고대 교회법, 곧 성직자들의 삶을 규율한 이 모든 것이 땅에 떨어져 더 이상 행해지지 않으면서 성직자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더 몰염치하고 더 방종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직자들의 몰염치와 방자함은 온 세상을 절규하게 만들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로마교회의) 성직자들은 자기들 때문에 고대 교회법이 완전히 매장된 것이 아님을 핑계대기 위해 주저 없이 괴상망측한 관습을 만들어 내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제들에게 결혼을 금지시킨 것이었다. 결혼 금지가 불법적인 이유는 주님께서 결혼을 자유롭게 두셨던 것을 금지한 것이고, 동시에 이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바울은 말세에 불경건한 자들이(대부분 이단들 포함) 혼인을 금하는 것은 사기꾼이자 마귀들(딤전 4:1, 3)의 짓이라고 고발하였다(4권 12장 23절). 사도들의 경우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으며(4권 12장 25절), 고대 교부들과 니케아 회의는 결혼을 거룩하게 여기고 부부가 동거하는 것을 순결이라고 규정하였다(4권 12장 26절).

그러므로 교황제주의자들은 사제들의 독신(제)을 주장하는 대신에 고대의 순결의 회복을 주장해야 했다. 사제들 중에 간음ㆍ음행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온갖 육욕에 뛰어드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권징을 회복하여 파렴치한 추악함으로부터 교회를 회복해야 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교회의 권징은 열쇠의 권세와 영적 재판권의 권세를 전제로 하여 엄격하고 온유하고 절제되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드러났다. 사적이든 공적이든 권징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비진리의 교리를 제거하고 선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며 죄인을 끝까지 인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권징을 행사하는 자(목사)는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무장하고 동시에 절제의 덕목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한편 권징에서 경계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권징의 행사에서 미신적인 수준의 요구나 금지가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로마교회가 금식과 결혼금지를 마치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것처럼 미신적으로 제정한 것이 그 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권징을 행할 때에도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인간적인 권징의 조례를 첨가할 수도 없고 첨가해서도 안 된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권징이 그리스도의 온유한 심령으로 절제하면서 자신들의 죄책을 회개하고, 그 회개를 서로 용납하여서, 마침내 목사와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연합하게 되는 말씀전파이자 권면이자 징계이기를 기도한다.

 

문노사목사(논설위원)
문노사목사(논설위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